■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 뉴스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관저 앞에 보신 것처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소식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집행을 시작할 때 알려준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집행 이후에 자연스럽게 알려줄 거다, 이렇게 공수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기자가 더 빨리 알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 이동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하게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영장 집행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영장 신속히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공수처가 집행을 하는 시기와 방식을 계속 고민해왔는데요. 공수처,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내일은 변론준비기일이 있으니까 6일까지가 시한이더라도 주말 빼고. 그래서 오늘 집행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참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화면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도로를 점거한 상황이잖아요.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경찰이 해산을 명령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금 도로까지, 인도를 넘어서 도로까지 침범해서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지자들이 누워서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계속 해산명령을 여러 차례 내리고 도로가 아닌 인도 쪽으로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도로 쪽까지 침범해서 나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이 강제 해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기자]
네, 그래서 지금 해산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일단 해산명령을 내리고 인도 쪽으로 올라가라고 했고요. 안 된다고 하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인도 쪽으로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이고요. 이곳은 한남대로입니다. 지금 육교가 한남초등학교로 연결되는 육교고요. 그 아래로 지지자 수천 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백 기자가 전해준 대로 5개가량 되는 차도를 차지한 채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격앙된 모습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김성훈 변호사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 제시하고 체포대상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해야 할 것이고요.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저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일부가 지키고 있지 않을까요?
[김성훈]
당연하게 관저 앞에 경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한테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로제시를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통과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저로 이동을 해서 체포영장의 집행, 즉 소위 말해서 강제구인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에는 일출 전, 일몰 후 야간 집행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또 오동운 공수처장은 예의는 지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쯤 집행할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래서 아마 오늘 집행을 한다면 일몰 전이라면 얼마 남지가 않았죠. 그래서 곧 집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는 상황이고요. 영장에 따르면 사실 일몰 후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소재지가 파악된 상태에서 반드시 야간에 해야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간에 집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일 우려되는 상황은 저 앞에서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에게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관저 앞 상황을 보고 계신데,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가 삼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삼중 경호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 경호라고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위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사법부에서 발부된 영장에 따라서 형사법상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법 집행의 절차로 고려해볼 때는 체포영장의 집행, 그 집행에 따른 입감 과정의 전반 과정에 있어서도 경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삼중 경호를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외곽 경호는 군이 하고 또 근접경호는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초근접 경호를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경호처가 막으면 수색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예상해 주시죠.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호처 또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신의 구속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대한민국의 기관이 그것을 저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호처의 핵심적인 역할은 위해를 방지하는 것이지 법 집행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헌법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내란과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소추대상, 즉 소추라는 것은 기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강제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헌법이 설계돼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항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와 경호처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것을 충돌한다는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는 특정 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국가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사법절차의 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한민국의 일부 부처가 저항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상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듯이 경찰이 지지자들에게 강제 해산 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한 명씩 인도 쪽으로 연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지지자 한 명이 경찰에게 끌려서 연행되는 모습인데요. 앞서 전해 드렸듯이 관저 앞 일부 지지자가 도로 쪽에 드러눕거나 침범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경찰이 강제 해산을 명령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인도로 들어가라 명령을 계속했고 한 명씩 끌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관저 앞 상황인데요.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지지자들의 반대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 윤 대통령 대변인이죠, 윤갑근 변호사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법이다,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윤 변호사가 수색영장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삼았는데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관한 물건은책임자나 공무소,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는 이 내용이 적용하지 않는다.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색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셈인데요. 이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일단 적용하지 않는다가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수차례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다가 경호처를 통해 압수수색도 거부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판사가 재량껏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법관 개인 판단에 따라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부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갑근 변호사는 이 수색영장을 문제삼은 거예요. 영장 전담 판사에게 형사소송법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영장이 불법 무효라면서 해당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문구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을 영장에서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일 뿐이다. 판사가 월권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앵커]
백 기자고 전해 준 대로 형소법 110조, 111조를 제외해라는 법원의 영장 내용이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법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이고 사법 영역을 넘어선 삼권분립 위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법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조문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과 압수. 공무상 비밀과 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수는 뭐에 대한 거냐면 물건에 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압수하는 데 있어서 110조는 군사상으로, 그리고 111조는 공무상으로 비밀을 요하는 곳에 있어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있고요. 2항에는 전 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률이라는 것들은 해당되는 법률은 물건에 대한 압수에 있어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체포영장에 110조와 111조를 언급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보자면 결국은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의 소재지가 그 건물 안에 어디 있는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수색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경호처와 충돌이 있었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소위 말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포에 대해서는 어떠냐면 지금 이 관련된 조항에서는 체포영장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110조, 111조라는 개념이 원칙적으로는 없다.
[앵커]
수색영장에만 들어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색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또 경호처가 110조를 이유로 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1항과 2항을 이야기했죠. 1항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승낙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는 것이 110조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법률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배제한다는 표은이 표현이 적절한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어서 체포영장의 집행의 과정에서 110조를 이유로 해서 거절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할 수 없다라는 영장 발부 재판부의 판단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내란죄 수사에서 대통령 경호처 등이 대통령 관저, 또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던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조항의 제목은 압수라고 되어 있고요. 111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물건을 군사상으로 혹은 공무상으로 중요한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에 대한 인신 체포에 있어서 이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들을 법률 조항에는 명확하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만약에 관저 안에 어딘가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색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110조를 이유로 해서 체포영장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법 조항을 배제했다라기보다는 해당되는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 영장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 정부의 청와대요. 거기도 대통령실 압수수색.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나요?
[김성훈]
그때도 책임자가 계속 거부해서 압수수색이 제대로 못 이루어졌었고. 그때도 핵심은 압수였습니다. 물건에 대한 것이겠죠. 그런데 체포영장이 이렇게 발부된 경우는 처음이고 집행되는 것도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도로 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있는데요. 지금 검정색 차량 한 대가 들어왔는데 어떤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검정색 승용차가 관저 쪽으로 향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탑승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자들이 차량 내부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인도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도로로 누워 있던 지지자들, 경찰이 한 명씩 끌어내다가 해산을 완료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앵커]
지금 관저 안쪽으로 향하는 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은 관저 앞 큰 도로였고요. 지금은 관저 앞 입구 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관저 앞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지금 검정색 승용차 두 대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시위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화면 아래쪽은 한남대로, 남산터널로 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있고 검정색 승용차가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지자들이 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 YTN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으니까요. 혹시 관련해서 속보를 백종규 기자가 받을 수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변호사님은 지금 어떤 차량으로 보입니까? 지금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김성훈]
일단은 두 가지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저 도로가 만약에 관저로 진입하는 도로라고 한다면 관저로 진입하는 도로를 시위대가 점거하는 상황인지 더불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근처에는 일반 가정집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차량일 수도 있잖아요.
[김성훈]
그런데 경찰에서 도로 점거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는 이상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앵커]
지금 이 차량은 진입을 포기하고 후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진을 해서 다시 한남대로 남산터널 방향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차량인지 여부, 일반 차량인지 여부, 공수처 차량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인도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에 도로에 누워서 거부하던 지지자들. 경찰이 한 명씩 끌어내서 해산을 완료했다는 속보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건강이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관저 인근 골목마다 경찰이 다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앞서 보여드린 검정색 차량은 진입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한남대로 남산터널 방면으로 향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남대로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남산터널 방면의 한남대로 모습입니다. 지지자들은 관저 앞 골목길로 올라가는 쪽으로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요. 이르면 오늘 그리고 내일 집행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영장이 집행됐고요. 체포가 된다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 공수처로 이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호송차를 탑니까, 아니면 관용차를 탑니까?
[기자]
그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차량을 타게 되어 있는데 일단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경호처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와 공수처가 이동하는 방법이나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이동해서 조사받을 공간, 이런 공간들을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서 수사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검찰한테도 내란죄 수사권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성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경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공수처나 모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는데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직권남용죄와 연관되어 있는 수사라는 것을 인정해서 이첩을 하면 되는데요. 공수처, 검찰, 경찰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에 방향이 정리가 됐습니다. 즉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도 사건을 이첩을 했고요. 공수처법상 적법한 이첩 요구라고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경찰도 이첩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자체는 공수처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소위 말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것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불법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 청구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의 영장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모든 영장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검찰이든 공수처든 관련돼서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기관들 간에는 협의가 정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은 별개다라고 분석해 주셨고 그렇다면 만약에 공수처가 오늘, 내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경찰이 입회해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다만 공수처의 입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첩요구에 따른 이첩과 수사 진행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회를 안 하고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한다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계속 유지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전절차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체포되면 윤 대통령은 1차적으로는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계속 받는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체포될 경우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데려와서 조사한 뒤에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앵커]
서울 구치소로 구금되는 거예요, 조사를 마치면?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앞서 밝혔습니다. 또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인치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거나 끌어들여서 일정한 자리에 놓아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공수처는 인치장소를 체포지 인근 경찰서나 공수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잠깐 인근 경찰서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 인치장소가 공수처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마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요.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면 바로 공수처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고 이틀간의 조사를 마친 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군요.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인근입니다. 화면 아래로 버스가 지나가는 길이 한남대로 남산터널 방면이고요. 지금 한담대로에서 대통령 관저 쪽으로 올라가는 골목 쪽으로 대통령 지지자들이 수천 명이 몰려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백 기자가 조사과정과 인치 장소까지 짚어줬는데 공수처의 첫 조사는 얼마나 걸릴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고 나서는 바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영장을 청구하는 게 48시간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입장을 통해서 밝힌 것은 전혀 범죄가 아니고 수사 자체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장 청구 전에 수사절차 진행에 있어서 얼마나 협조적일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 지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은 영장 집행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관저로 향하는 입구 도로를 막고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현장은 격앙된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저 육교가 한남초등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육교고요. 한남대로와 그리고 관저 쪽으로 연결되는 길에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실시간 유튜버를 통해 보고 있다. 지금 주권 침탈과 반국가세력이 준동해서 대한민국이 더 위험하다, 더 힘냅시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지자들이 굉장히 격앙된 모습인데 격앙되는 데 영향을 줬을까요?
[김성훈]
앞으로 구속영장 발부,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부의 기준들을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 담화를 발표했던 것처럼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밝힌 입장에 따르면 사실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부연해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혹은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라고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그건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수사기관들끼리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미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수색의 조항이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47조인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압수나 그다음에 사람의 체포를 위한 수색을 기본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고요. 구속영장을 위한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형사소송법상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서 110조와 111조는 준용하지 않는, 즉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10조와 111조의 취지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국가적인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당시 책임자의 승낙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사람은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소재만 파악된다면 바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면 사람에 대한 체포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물건과 같이 사람의 체포 자체가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대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관련된 모든 110조와 111조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군부대라든지 국가 중요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예 책임자 허락이 없으면 개념이 되거든요. 군사중요시설이라는 게 대통령 관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체포영장이 불가능한 그런 곳으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체포나 구속영장, 정치인에 대한 체포나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지지자들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됐던 사례들도 존재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 편지가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유도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적용됐던 법정형과 지금 혐의가 적용되는 법정형의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고요. 법정형으로는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밖에는 형이 없을 정도로 엄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법률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권 의결과정 혹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인 체포 이런 과정들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황인데 아직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고 실체적 진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나와서 광장에서 각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절차라는 것은, 수사절차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국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첫 번째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시간 전 화면과 지금 화면과 비교하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의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앵커]
화면 왼쪽이 한남고가의 모습이고 화면 오른쪽으로 한남대로의 모습입니다. 경찰기동대 차량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경찰들이 몰려있고 그 옆쪽으로 또 이렇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저지하려고 모여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가 진입하고 있는 화면을 봤고요. 전해 드렸는데 백종규 기자, 혹시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취재가 됐습니까?
[기자]
일단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지금 차량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도로의 경우에는 관저로 향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 도로는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기자]
대사관들이 거기 뒤에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인 것 같은데요.
[앵커]
대사관으로 향하는 도로다.
[기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장기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일반 차량인 것 같다. 일단 수사기관 차량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장소를 넘어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이후에 관저로 향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사실 수사기관 차량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차량들은 일반 차량인 것 같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언론에 알려진 공수처 수사팀이 만약에 집행한다면 이동 경로가 한남대로를 지나서 오른쪽 관저로 향하는 도로를 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쪽 근처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그런 화면을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화면은 지금 현재 한남대로의 모습이고요. 육교가 보이시죠. 한남초등학교로 연결되는 육교고요. 육교 통행은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통행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한남동에서 한남대교 건너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지금 시위자들의 집회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도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르면 오늘 집행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며칠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왼쪽은 한남고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남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일까지 벌어져야 되지 말아야겠죠.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정상적인 집행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늘의 이 장면을 떠나서 우리가 시작점을 살펴보면 12월 3일 밤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죠. 기본적으로 국회에 소위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대들이 투입돼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됐었고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가. 여기에 있어서 주요 사령관들, 담당했던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검찰에서 발표가 됐고 그 내용들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의결을 저지해라. 그리고 다시 2, 3차 계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받았다는 내용을 해당 사령관 등이 진술한 내용들이 조사 결과 보고가 됐습니다.
[앵커]
영장 등에 적시됐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소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들이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결론은 이런 부분들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시를 한 사람으로 지목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수사권 논란과는 별개로 어느 기관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또 탄핵심판에 관한 서류들도 한동안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 과정에서, 물론 정치적으로 호불호와 지지와 반대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얼마나 누구와 논의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작업으로써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수사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수순으로 체포영장밖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법원이 발부한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시각 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반대 집회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앵커]
오늘이 2일이고요. 내일 3일이 변론준비기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4일, 5일을 지나서 6일이 영장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오늘 집행될 것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는 예상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일단 6일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사정상 오늘이나 내일이 유력하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이 오늘과 내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체포영장이 유효기간 안에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법원 허가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원이 한 번 영장을 발부한 만큼 지금 이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법원도 이를 근거로 연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공수처가 6일 안에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6일 안에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는 보이고요.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법원에 영장 연장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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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 뉴스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관저 앞에 보신 것처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소식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공수처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체포영장 집행하면 바로 기자들한테 알려주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집행을 시작할 때 알려준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집행 이후에 자연스럽게 알려줄 거다, 이렇게 공수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기자가 더 빨리 알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 이동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하게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영장 집행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영장 신속히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공수처가 집행을 하는 시기와 방식을 계속 고민해왔는데요. 공수처,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오늘 내일 집행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 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미리 보냈습니다. 또오동운 공수처장, 바리케이드, 철문 등 잠그고 체포 영장 집행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으면 처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예의는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야간에 영장 집행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내일은 변론준비기일이 있으니까 6일까지가 시한이더라도 주말 빼고. 그래서 오늘 집행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참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화면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도로를 점거한 상황이잖아요.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경찰이 해산을 명령한 상황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금 도로까지, 인도를 넘어서 도로까지 침범해서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지자들이 누워서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계속 해산명령을 여러 차례 내리고 도로가 아닌 인도 쪽으로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도로 쪽까지 침범해서 나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이 강제 해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기자]
네, 그래서 지금 해산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일단 해산명령을 내리고 인도 쪽으로 올라가라고 했고요. 안 된다고 하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인도 쪽으로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이고요. 이곳은 한남대로입니다. 지금 육교가 한남초등학교로 연결되는 육교고요. 그 아래로 지지자 수천 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백 기자가 전해준 대로 5개가량 되는 차도를 차지한 채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격앙된 모습입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김성훈 변호사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 제시하고 체포대상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해야 할 것이고요.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저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일부가 지키고 있지 않을까요?
[김성훈]
당연하게 관저 앞에 경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한테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로제시를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통과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저로 이동을 해서 체포영장의 집행, 즉 소위 말해서 강제구인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에는 일출 전, 일몰 후 야간 집행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또 오동운 공수처장은 예의는 지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쯤 집행할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래서 아마 오늘 집행을 한다면 일몰 전이라면 얼마 남지가 않았죠. 그래서 곧 집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는 상황이고요. 영장에 따르면 사실 일몰 후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소재지가 파악된 상태에서 반드시 야간에 해야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간에 집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일 우려되는 상황은 저 앞에서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에게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관저 앞 상황을 보고 계신데,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가 삼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삼중 경호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 경호라고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위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사법부에서 발부된 영장에 따라서 형사법상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법 집행의 절차로 고려해볼 때는 체포영장의 집행, 그 집행에 따른 입감 과정의 전반 과정에 있어서도 경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삼중 경호를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외곽 경호는 군이 하고 또 근접경호는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초근접 경호를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경호처가 막으면 수색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예상해 주시죠.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호처 또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신의 구속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대한민국의 기관이 그것을 저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호처의 핵심적인 역할은 위해를 방지하는 것이지 법 집행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헌법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내란과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소추대상, 즉 소추라는 것은 기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강제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헌법이 설계돼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항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와 경호처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것을 충돌한다는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는 특정 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국가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사법절차의 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한민국의 일부 부처가 저항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상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듯이 경찰이 지지자들에게 강제 해산 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한 명씩 인도 쪽으로 연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지지자 한 명이 경찰에게 끌려서 연행되는 모습인데요. 앞서 전해 드렸듯이 관저 앞 일부 지지자가 도로 쪽에 드러눕거나 침범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경찰이 강제 해산을 명령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인도로 들어가라 명령을 계속했고 한 명씩 끌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관저 앞 상황인데요.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지지자들의 반대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 윤 대통령 대변인이죠, 윤갑근 변호사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법이다,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윤 변호사가 수색영장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삼았는데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관한 물건은책임자나 공무소,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는 이 내용이 적용하지 않는다.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색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셈인데요. 이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일단 적용하지 않는다가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수차례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다가 경호처를 통해 압수수색도 거부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판사가 재량껏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법관 개인 판단에 따라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부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갑근 변호사는 이 수색영장을 문제삼은 거예요. 영장 전담 판사에게 형사소송법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영장이 불법 무효라면서 해당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문구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을 영장에서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일 뿐이다. 판사가 월권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앵커]
백 기자고 전해 준 대로 형소법 110조, 111조를 제외해라는 법원의 영장 내용이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법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이고 사법 영역을 넘어선 삼권분립 위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법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조문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과 압수. 공무상 비밀과 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수는 뭐에 대한 거냐면 물건에 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압수하는 데 있어서 110조는 군사상으로, 그리고 111조는 공무상으로 비밀을 요하는 곳에 있어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있고요. 2항에는 전 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률이라는 것들은 해당되는 법률은 물건에 대한 압수에 있어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체포영장에 110조와 111조를 언급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보자면 결국은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의 소재지가 그 건물 안에 어디 있는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수색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경호처와 충돌이 있었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소위 말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포에 대해서는 어떠냐면 지금 이 관련된 조항에서는 체포영장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110조, 111조라는 개념이 원칙적으로는 없다.
[앵커]
수색영장에만 들어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색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또 경호처가 110조를 이유로 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1항과 2항을 이야기했죠. 1항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승낙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는 것이 110조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법률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배제한다는 표은이 표현이 적절한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어서 체포영장의 집행의 과정에서 110조를 이유로 해서 거절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할 수 없다라는 영장 발부 재판부의 판단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내란죄 수사에서 대통령 경호처 등이 대통령 관저, 또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던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조항의 제목은 압수라고 되어 있고요. 111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물건을 군사상으로 혹은 공무상으로 중요한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에 대한 인신 체포에 있어서 이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들을 법률 조항에는 명확하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만약에 관저 안에 어딘가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색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110조를 이유로 해서 체포영장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법 조항을 배제했다라기보다는 해당되는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 영장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 정부의 청와대요. 거기도 대통령실 압수수색.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나요?
[김성훈]
그때도 책임자가 계속 거부해서 압수수색이 제대로 못 이루어졌었고. 그때도 핵심은 압수였습니다. 물건에 대한 것이겠죠. 그런데 체포영장이 이렇게 발부된 경우는 처음이고 집행되는 것도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도로 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있는데요. 지금 검정색 차량 한 대가 들어왔는데 어떤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검정색 승용차가 관저 쪽으로 향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탑승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자들이 차량 내부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인도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도로로 누워 있던 지지자들, 경찰이 한 명씩 끌어내다가 해산을 완료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앵커]
지금 관저 안쪽으로 향하는 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은 관저 앞 큰 도로였고요. 지금은 관저 앞 입구 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관저 앞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지금 검정색 승용차 두 대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시위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화면 아래쪽은 한남대로, 남산터널로 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있고 검정색 승용차가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지자들이 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 YTN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으니까요. 혹시 관련해서 속보를 백종규 기자가 받을 수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변호사님은 지금 어떤 차량으로 보입니까? 지금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김성훈]
일단은 두 가지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저 도로가 만약에 관저로 진입하는 도로라고 한다면 관저로 진입하는 도로를 시위대가 점거하는 상황인지 더불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근처에는 일반 가정집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차량일 수도 있잖아요.
[김성훈]
그런데 경찰에서 도로 점거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는 이상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앵커]
지금 이 차량은 진입을 포기하고 후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진을 해서 다시 한남대로 남산터널 방향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차량인지 여부, 일반 차량인지 여부, 공수처 차량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인도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에 도로에 누워서 거부하던 지지자들. 경찰이 한 명씩 끌어내서 해산을 완료했다는 속보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건강이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관저 인근 골목마다 경찰이 다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앞서 보여드린 검정색 차량은 진입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한남대로 남산터널 방면으로 향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남대로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남산터널 방면의 한남대로 모습입니다. 지지자들은 관저 앞 골목길로 올라가는 쪽으로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요. 이르면 오늘 그리고 내일 집행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영장이 집행됐고요. 체포가 된다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 공수처로 이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호송차를 탑니까, 아니면 관용차를 탑니까?
[기자]
그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차량을 타게 되어 있는데 일단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경호처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와 공수처가 이동하는 방법이나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이동해서 조사받을 공간, 이런 공간들을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서 수사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검찰한테도 내란죄 수사권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성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경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공수처나 모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는데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직권남용죄와 연관되어 있는 수사라는 것을 인정해서 이첩을 하면 되는데요. 공수처, 검찰, 경찰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에 방향이 정리가 됐습니다. 즉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도 사건을 이첩을 했고요. 공수처법상 적법한 이첩 요구라고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경찰도 이첩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자체는 공수처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소위 말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것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불법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 청구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의 영장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모든 영장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검찰이든 공수처든 관련돼서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기관들 간에는 협의가 정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은 별개다라고 분석해 주셨고 그렇다면 만약에 공수처가 오늘, 내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경찰이 입회해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다만 공수처의 입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첩요구에 따른 이첩과 수사 진행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회를 안 하고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한다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계속 유지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전절차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체포되면 윤 대통령은 1차적으로는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계속 받는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체포될 경우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데려와서 조사한 뒤에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앵커]
서울 구치소로 구금되는 거예요, 조사를 마치면?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앞서 밝혔습니다. 또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인치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거나 끌어들여서 일정한 자리에 놓아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공수처는 인치장소를 체포지 인근 경찰서나 공수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잠깐 인근 경찰서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 인치장소가 공수처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마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요.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면 바로 공수처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고 이틀간의 조사를 마친 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군요.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인근입니다. 화면 아래로 버스가 지나가는 길이 한남대로 남산터널 방면이고요. 지금 한담대로에서 대통령 관저 쪽으로 올라가는 골목 쪽으로 대통령 지지자들이 수천 명이 몰려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백 기자가 조사과정과 인치 장소까지 짚어줬는데 공수처의 첫 조사는 얼마나 걸릴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고 나서는 바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영장을 청구하는 게 48시간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입장을 통해서 밝힌 것은 전혀 범죄가 아니고 수사 자체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장 청구 전에 수사절차 진행에 있어서 얼마나 협조적일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 지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은 영장 집행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관저로 향하는 입구 도로를 막고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현장은 격앙된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저 육교가 한남초등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육교고요. 한남대로와 그리고 관저 쪽으로 연결되는 길에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실시간 유튜버를 통해 보고 있다. 지금 주권 침탈과 반국가세력이 준동해서 대한민국이 더 위험하다, 더 힘냅시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지자들이 굉장히 격앙된 모습인데 격앙되는 데 영향을 줬을까요?
[김성훈]
앞으로 구속영장 발부,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부의 기준들을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 담화를 발표했던 것처럼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밝힌 입장에 따르면 사실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부연해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혹은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라고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그건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수사기관들끼리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미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수색의 조항이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47조인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압수나 그다음에 사람의 체포를 위한 수색을 기본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고요. 구속영장을 위한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형사소송법상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서 110조와 111조는 준용하지 않는, 즉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10조와 111조의 취지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국가적인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당시 책임자의 승낙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사람은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소재만 파악된다면 바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면 사람에 대한 체포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물건과 같이 사람의 체포 자체가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대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관련된 모든 110조와 111조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군부대라든지 국가 중요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예 책임자 허락이 없으면 개념이 되거든요. 군사중요시설이라는 게 대통령 관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체포영장이 불가능한 그런 곳으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체포나 구속영장, 정치인에 대한 체포나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지지자들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됐던 사례들도 존재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 편지가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유도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적용됐던 법정형과 지금 혐의가 적용되는 법정형의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고요. 법정형으로는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밖에는 형이 없을 정도로 엄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법률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권 의결과정 혹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인 체포 이런 과정들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황인데 아직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고 실체적 진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나와서 광장에서 각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절차라는 것은, 수사절차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국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첫 번째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시간 전 화면과 지금 화면과 비교하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의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앵커]
화면 왼쪽이 한남고가의 모습이고 화면 오른쪽으로 한남대로의 모습입니다. 경찰기동대 차량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경찰들이 몰려있고 그 옆쪽으로 또 이렇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저지하려고 모여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가 진입하고 있는 화면을 봤고요. 전해 드렸는데 백종규 기자, 혹시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취재가 됐습니까?
[기자]
일단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지금 차량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도로의 경우에는 관저로 향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 도로는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기자]
대사관들이 거기 뒤에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인 것 같은데요.
[앵커]
대사관으로 향하는 도로다.
[기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장기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일반 차량인 것 같다. 일단 수사기관 차량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장소를 넘어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이후에 관저로 향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사실 수사기관 차량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차량들은 일반 차량인 것 같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언론에 알려진 공수처 수사팀이 만약에 집행한다면 이동 경로가 한남대로를 지나서 오른쪽 관저로 향하는 도로를 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쪽 근처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그런 화면을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화면은 지금 현재 한남대로의 모습이고요. 육교가 보이시죠. 한남초등학교로 연결되는 육교고요. 육교 통행은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통행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한남동에서 한남대교 건너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지금 시위자들의 집회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도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르면 오늘 집행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며칠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왼쪽은 한남고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남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일까지 벌어져야 되지 말아야겠죠.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정상적인 집행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늘의 이 장면을 떠나서 우리가 시작점을 살펴보면 12월 3일 밤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죠. 기본적으로 국회에 소위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대들이 투입돼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됐었고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가. 여기에 있어서 주요 사령관들, 담당했던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검찰에서 발표가 됐고 그 내용들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의결을 저지해라. 그리고 다시 2, 3차 계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받았다는 내용을 해당 사령관 등이 진술한 내용들이 조사 결과 보고가 됐습니다.
[앵커]
영장 등에 적시됐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소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들이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결론은 이런 부분들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시를 한 사람으로 지목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수사권 논란과는 별개로 어느 기관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또 탄핵심판에 관한 서류들도 한동안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 과정에서, 물론 정치적으로 호불호와 지지와 반대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얼마나 누구와 논의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작업으로써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수사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수순으로 체포영장밖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법원이 발부한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시각 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반대 집회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앵커]
오늘이 2일이고요. 내일 3일이 변론준비기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4일, 5일을 지나서 6일이 영장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오늘 집행될 것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는 예상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일단 6일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사정상 오늘이나 내일이 유력하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이 오늘과 내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체포영장이 유효기간 안에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법원 허가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원이 한 번 영장을 발부한 만큼 지금 이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법원도 이를 근거로 연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공수처가 6일 안에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6일 안에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는 보이고요.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법원에 영장 연장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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