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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尹계엄·탄핵'에 법률쟁점 연일 분출…법조계도 공방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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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 출범…학자들도 SNS·언론 등에 의견 적극 표명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유례 없는 '12·3 비상계엄'이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법적인 쟁점을 연일 소환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적 임명' 가능 여부 등에 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기에 이렇다 할 정답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궐위·사고'의 해석, 법관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가능성, 재판관 6인 선고의 타당성도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다.

헌법적 쟁점뿐 아니라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겹치기 수사'와 내란죄의 수사 주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법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피의자의 구속 기한 등이 문제가 됐다.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헌법학자들이 별도의 임시 모임을 꾸리기도 했다.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헌법학자 100여명은 지난해 12월 25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를 꾸렸다.

이들은 12월 26일 긴급 좌담회를 열었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 의결정족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 권한행사' 등의 입장을 잇달아 발표했다.

다른 법학자들도 저마다의 견해를 소셜미디어(SNS)나 언론 기고 등 공개된 공간에 밝히고 있다.

우리 풍토에 맞는 '한국헌법론'을 개척한 헌법학계 권위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 13일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대통령이 현 시국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고 해서 내란죄로 단죄하려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다.

민법학계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들에게 헌법 공부를 강요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고, 탄핵 소추에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의결만 있으면 된다고 SNS에 썼다.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신임 재판관 2명이 취임하기 직전 헌법재판관 6명에게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요청을 담은 서한을 보내고 이를 블로그에 '공개 내용증명'이라는 형태로 띄웠다.

서한에서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 151석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 데 대해 "일방적 주장이고 무권해석"이라며 헌재가 이의 유·무효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신속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해 하위법인 계엄법 위반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헌법정신과 헌법의 전 체계를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숲을 외면한 채 나무만 보는 졸속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의 예외를 적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판사들 사이에 논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여러 차례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의 한남동 공관 앞에는 변호사·교수 등 법률가들의 1인 시위가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총 17차례 열렸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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