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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관저 앞 '1만명 진지' 구축…탄핵 찬반 대규모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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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남동에 모여 있는 지지세력들에게 친필사인이 담긴 편지로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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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에도 집행을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 전날 6000여명, 이날 1만 1000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 도로를 가득 메우며 사실상 ‘체포 저지’ 진지를 구축한 상태라서다.

공수처에선 3일 오전 1차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영장 집행시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 등 대다수 인력이 동원되고, 경찰 역시 현장 통제를 위한 기동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황은 유동적”이라며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경찰과의 기동대 지원 등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尹 편지에 '한남동 진지' 구축한 지지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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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가득 메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2일엔 전날의 두 배 가량은 1만1000여명이 모였다. 최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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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 보수 지지자들의 ‘진지(陣地)’가 본격 구축된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밤 집회 주최 측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란 친필 사인이 담긴 편지를 보낸 뒤다. 실제 2일 오후 한남동 보수 집회 참가자 규모는 전날보다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체포영장 엄정 집행” 입장을 강조했지만 1만명 넘는 인파가 막아설 경우 물리적 충돌 없이 관저 정문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이에 더해 대통령경호처도 관저 입구의 철문을 굳게 닫고 바리케이드를 세운 채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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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는 경찰의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고 그 뒤로는 철문이 닫혀 있다.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관저 진입을 위해선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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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엔 민주노총이 “한남동 대통령 공관의 문을 직접 열어 내란수괴 체포 투쟁을 벌이겠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며 관저 앞 집회를 예고해 보수 및 진보 집회 참여자 간 대규모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에 경찰과 집회·시위 인파를 뚫고 관저로 진입하기 위한 현장 통제 세부 방안 협의를 이어왔다. 공수차 내부적으론 수사팀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진술·증거 자료를 분석해 윤 대통령 질문지를 다듬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당일 국회·선관위 장악 및 체포 지시 등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도 마련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진술 조사를 위해 별도 조사실과 영상 녹화 장비도 준비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공수처 비상계엄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맡기로 했다.



공수처-경호처 '尹 체포' 둘러싼 충돌 가능성



서울서부지법에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유효 기간이 오는 6일까지로 나흘 남았다. 공수처가 상정한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의 가장 큰 변수는 경호처의 영장 집행 거부 및 비협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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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세력과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반대 세력이 운집해 있다. 최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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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지만 경호처는 “적법한 경호” 태세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으로 규정해 물리력을 동원해 막을지, 대통령에 대한 경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영장 집행에 순응할지는 미지수다.



尹측 "尹 체포 나설 시 경호처가 경찰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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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지원할 경우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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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과 영장 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비판하며 여론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법률지원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가 경찰 측과 기동대 지원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공수처로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니어서 현행범으로 직접 체포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영장 집행 과정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 의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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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에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31일 발부된 체포 및 수색영장이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이의신청도 접수했다.

정진우·심석용·양수민·최서인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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