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단지 베란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아이뉴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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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관내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여성 A씨로부터 "누군가 집 안을 몰래 쳐다보고 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A씨가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남성을 보고 "누구야"라고 외치자 달아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의 현장조사 끝에 1시간 30여분 만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40대 B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신원 확인 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B씨를 임의동행한 이후여서 긴급체포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한 뒤 귀가 조처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제3의 장소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2일에서야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B씨를 귀가 조치한 것에 대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탐문 과정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긴급체포하기에는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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