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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정보사 수사2단 입맞춤 정황…軍통신망서 파일 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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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수사 2단 팀장 8명, 소령 10여명 즉각 수사해야"
"계엄 종료 뒤 모집책 3명 입맞춤 단속으로 진실 은폐 시도"
"軍 지휘통제체계 로그 파일 3개 이상 삭제 현상 나타나"
합참 "국회에 이미 제출…오류 수정하거나 최신화하며 삭제"
노컷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추미애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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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당시 국군정보사령부가 조직했던 이른바 '수사 2단'에 소속돼 있었던 중령급 팀장과 소령들이 '계엄팀 모집책 3명'의 단속으로 증거인멸 등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일 "정보사 계엄팀 체포조에 가담한 중령 팀장 8명과 소령 10여명에 대해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들은 조직적으로 비상계엄 종료 후 계엄팀 모집책 3명(중령 2명, 소령 1명)의 입맞춤 단속으로 증거인멸 등 진실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를 종합하면, 정보사 계엄팀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중령급 팀장 8명을 필두로 해 소령급 10여명, 대위급 2명 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소집 명령으로 판교 정보사 100여단 1층 대회의실에 집합해 대기한 인원이다.

조사단에 접수된 제보를 종합하면 이 때 1층 대회의실에 대기한 인원 중에서 임무(체포조)가 무엇이었는지 인지하고 있었던 인원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정보사 공작요원 등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며 은밀히 진행했다고 한다.

조사단은 내란 사태 이후 "모집책 육사 3인방이 계엄팀 소속 인원에 대해 개인행동 금지 등을 통한 입단속을 이어오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 의원은 "당일 임무가 적힌 계엄 관련 문건이 회의장에 모인 인원들에게 배포됐으며 12월 4일 새벽 AOO 중령이 회수 후 폐기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12.3 당시 노트·메모 등을 포함한 계엄 관련 전자·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사·방첩사령부 등 국방부 기관과 대통령실,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와 무단 폐기 정황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軍 지휘통제체계 '로그파일 3개 삭제' 의혹도…합참 "오류 수정하거나 최신화하면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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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관련 증거 보전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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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선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선원 의원은 "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의 로그 파일 가운데 3개 이상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첫째로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발령한 경계태세 2급 발령 상황일지 삭제 의심 이벤트, 둘째로는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삭제 의심 이벤트, 셋째로는 전방 상황에 대한 상황일지 삭제 의심 이벤트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상황일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황일지 3건이 삭제됐다"며 "국방부는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어서 외부에서 수사와 조사가 어렵고, 안보 관련 중요 기밀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가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스스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KJCCS 로그기록 중 '이벤트 기록'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삭제한 4건이 포함돼 있다"며 "합참이 삭제한 기록은 없고, '로그 기록'도 삭제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확인 결과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담당장교가 계엄 당시 부대 자체 조치사항을 상황일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최신화'하면서 삭제했다"며 "상황일지를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치이며, 사후 삭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합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부대 A장교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8분 '10:20부 국가 계엄령 선포'라고 제목을 잘못 달아 올렸고, 이를 4일 0시 2분 34초에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제목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부대 소속 B장교는 '경계태세 2급 발령 조치사항' 세부항목 중 ①, ②, ③ 항목을 각각 4일 오전 2시 11분 28초, 11분 38초, 11분 50초에 삭제하고, 해당 3개 항목을 통합해 ④ 항목으로 수정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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