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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23일 시작…1심 선고 2달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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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심을 선고한 지 두 달을 훌쩍 넘겨 이달 말 열립니다.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2심을 끝내라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는데, 각종 재판 지연 전술에 사법부가 속수무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무효는 물론 다음 대선에 나갈수 없고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1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 선고 2달여 만인 오는 23일 항소심 첫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2심재판 3개월 내 종결이란 기한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소송 서류를 집에서 수령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달 18일 집행관을 국회로 보내 전달해야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엔 국선변호인까지 지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판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소송 서류를 받은지 20일 내인 오는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 진행을 위해 별도의 준비기일을 잡지 않고, 공판기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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