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5 (일)

성형에 49억원 쓴 '캣우먼'..27세 연하 남친과 함께 있다 사망 [헬스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조슬린 와일든스타인 성형 전후 모습. 출처=AFP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캣우먼'이라 불리던 뉴욕 사교계 명사 조슬린 와일든스타인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CNN,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조슬린은 지난해 12월31일 프랑스에서 7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CNN은 조슬린의 실제 나이가 85세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조슬린의 약혼자인 디자이너 로이드 클라인(57)은 이들 커플이 임시 거주하고 있던 프랑스 파리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조슬린이 사망했다고 AFP에 밝혔다.

조슬린은 스위스 출생으로 프랑스 출신 뉴욕 미술상이었던 억만장자 알렉 와일든스타인과 결혼해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1997년 이혼 소송에 돌입하면서 그가 성형수술에 200만 파운드(약 36억 7740만원)에 이르는 거금을 쏟아부어 ‘고양이 얼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며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됐다.

조슬린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성형수술을 계속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성형에 쓴 비용은 약 49억 원으로 얼굴에 색소까지 주입해 고양이 털 색깔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남편 알렉은 "조슬린은 미쳤다"라며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구처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피부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성형수술을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불륜, 가정폭력 등의 혐의를 두고 2년간 이혼 소송을 벌인 끝에 1999년 갈라섰다. 조슬린은 알렉으로부터 25억 달러(약 3조6825억원)와 함께 매년 1억 달러(약 1473억원)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했다.

다만 판사는 조슬린에게 “합의금을 성형 수술에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알렉은 2008년 사망했다.

여러 성형 수술을 짧은 시간 내 연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폐색전증' 위험

폐색전증은 다리 등 정맥에서 발생한 혈전이 혈류를 따라 폐로 이동해 폐혈관을 막는 상태다. 미국에서는 폐색전증으로 연간 6만∽10만 명이 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없지만 점차 진행되면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이 생긴다.

폐색전증은 폐와 흉막을 자극하여 흉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숨을 들이쉴 때 통증이 심해진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 입술이나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할 수 있고, 산소 공급 부족이 심해지면 혼란, 어지러움,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다.

폐색전증의 위험 요인으로는 혈전증의 개인 또는 가족력, 나이, 암, 에스트로겐 함유 경구 피임약 사용, 임신, 산후(출산 후 최대 3개월), 수술, 골절 또는 부상, 장시간의 비행기나 자동차 여행 등이 있다.

성형수술 후, 특히 지방흡입술 후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다리)에서 지방을 흡입할 경우,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며, 형성된 혈전이 이동하여 폐동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흡입술은 특정 부위의 지방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관 벽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손상으로 혈전이 생길 수 있으며, 혈전이 생성되면 폐동맥으로 이동하여 폐색전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특히 여러 성형 수술을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신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며 회복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혈전 형성을 가속화하고 폐색전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유전적 혹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혈액이 쉽게 응고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이런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심부정맥혈전증(DVT)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폐색전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혈전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혈전이나 혈액순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더 크다. 만일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복용하는 것이 좋다.
#헬스톡 #캣우먼 #조슬린와일든스타인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