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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박균택 "尹, 역사상 가장 구질구질한 대통령.. 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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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 살겠다고 경호원들 범죄자로 내몰아

형소법 예외 규정 有…영장 체포 문제 없어

尹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당연히 각하

尹 편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교사 행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집행관들이, 수사관들이 관저 앞까지는 도착한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잠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지자들이 도로에 드러눕고 해산하지 않으면서 집행 시도가 연기가 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실제로 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관문은 지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경호처입니다. 특히 경호처 입장은 앞서 연구소에서 소개해 드린 대로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정되기로는 경호처가 말하는 법이 형사소송법 110조 같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 보안시설이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 막을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의 입장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장 출신입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김현정> 조금 전 7시에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앞까지는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지지자들 500명 이상 지금 모였고 더 모여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 저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합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범죄입니다.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건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 밑에 경호원들과 민간인들을 범죄자로까지 내몰면서 전과자가 되게 하면서까지 자기 혼자 살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2의 내란이나 다름이 없는 아주 정말 잘못된 행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도 시도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지자들은 해산이 안 됐거든요. 어제 모인 지지자들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한 1만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 시간이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도 강하게 저항을 할 경우에는 이게 과연 집행이 될 건가, 어떻게 내다보세요?

◆ 박균택> 일단 경호원들이 문 밖에서 방해하는 부분은 경찰을 통해서 끌어내면 되는데 과연 내부에 있는 경호원들, 여기를 과연 경찰 기동대가 안으로 들어가서까지 체포하고 끌어낼 것인가, 이 정도의 어떤 의지를 보일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단 경호처에 도달하기 전에, 경호처 사람들과 맞닥뜨리기 전에 지지자들이 지금 꽤 있는데 그럼 이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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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지지자들은 수많은 집회 시위를 또 관리해 왔던 경험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물리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극렬 행위자는 당연히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경호원이고 경호원들이 건물 안에서 저항하는 경우에 과연 공수처의 힘으로 끌어낼 무력은 안 될 것이고 경찰이 함께 들어가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경호처, 결국은 경호처가 관건일 거다, 변수일 거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호처가 막겠다, 우린 막을 겁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경호처에서 말한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게 형사소송법 110조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가 뭔고 하니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 시설이다.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제 발로 걸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수색 못 한다, 이렇게 지금 귀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경호처의 논리가.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 박균택> 그것은 법률가들이라면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대통령의 변호인 그리고 국힘의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 양쪽만 그런 해석을 하지 어느 누구도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견해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과 구속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소개 좀 해주세요.

◆ 박균택> 그런데 그 압수수색의 경우에 물건을 압수하고 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에 거기에는 국가 보안을 담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색에서 허가를 받으라는 의미일 뿐, 이처럼 신병을 체포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이 제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김현정> 기본적으로 물건에 한한 것이다. 압수 또는 수색이. 그러니까 사람의 신병 확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이시고.

◆ 박균택> 그래서 형사소송법 137조나 138조 보면 사람 신체의 구속에 관한 조항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110조는 어떤 사람 신병 체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법률가라면 이걸 당연히 알 텐데 이것을 부정하는 저 사람들은 결국은 아랫사람들을 범죄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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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 다수의 경찰과 경찰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2025.1.3 citybo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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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박 의원님,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 책임자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즉 지금 관저 들어가서 대통령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거면 막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승낙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는 게 맞아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취지를 봤을 때 이 중대한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그 비밀 유지, 비밀 유지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될 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중요성, 지위의 중요성을 따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 김현정>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조사 안 나와 가지고 체포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국가의 이익을 해 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어떤 쪽의 법조항을 보더라도 지금 영장 가지고 들어가서 체포해 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 박균택> 당연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아니, 영장에다가 그런 거를 왜 판사가 막 적어놓느냐. 판사가 어떻게 법적인 예외 규정을 거기다 막 적어놓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 박균택> 사실은 법률상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내용을 이런 행동을 할까 봐 친절하게 당연한 해석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판사가 안 써도 되는 건데 친절하게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준 거다. 그 말씀이세요.

◆ 박균택> 좀 더 분명하게 써준 것이겠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냈던데 이거 말씀대로라면 각하나 기각되겠네요.

◆ 박균택> 당연히 각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지금 직무집행 정지 중인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무슨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피의자의 신분으로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할 일이지 국가 권력기관의 권한 다툼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그럼 일단 지지자들은 이렇게 뚫고 들어갔는데 경호처에서 어쨌든 이 조항을 막 내밀면서 막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해야 돼요? 경호원들도, 경호처 사람들도 체포할 수밖에 없나요? 현행범으로.

◆ 박균택> 그렇습니다. 서로 법 해석이 다툼이 있을 때에는 누구의 해석이 우선일 것인가. 당연히 법관의 해석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형사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 그리고 그 이후에 법관의 판단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마침 오늘 야당의 법조인 출신이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들 조금만 더 질문 드릴게요. 박 의원님. 지금 대통령이 왜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안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쪽의 공식적인 명분은 이겁니다. 공수처 지휘 아래 경찰과 공조해서 공조 본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공조본. 원래 공수처에게는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엮어가지고 내란 혐의로 확대 수사를 하는 식인데 그건 꼼수다.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즉 내란죄로만 형사소추가 되는데 따라서 내란죄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경찰밖에 없는 거다. 공수처가 지금 왜 불법적으로 이러느냐. 그러니 응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를 수사 대상으로 해놓고 있고 관련 범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내란 범죄와 이 직권남용은 서로 연관되는 범죄이고 한통속인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법률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 김현정>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데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죄로 가는 게.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 같더라고요.

◆ 박균택>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란 범죄는 기소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관련 범죄가 내란죄라면 그렇게 같이 봐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다,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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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한남동 관저 앞 도착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 2025.1.3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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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당연한 것입니다. 판사가 그런 것들을 다 충실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영장을 발부했다는 자체가 이거 다 검토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들밖에는 없습니다.

◇ 김현정> 나중에 이게 본 재판 갔을 때 그때 이게 문제되거나 그러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 박균택>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시도를 하다가 해산에 실패한 것도 결국 지지자들이 막 드러눕고 이런 좀 강력한 행동을 보이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지자들, 시위대들이 격하게 행동을 했는가 보니까 그 전날 윤 대통령의 편지가 작동한 것 같아요. 편지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편지 내용을 보면 유튜브로 잘 보고 있다. 추운데 고맙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이런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 박균택> 그것은 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범죄를 범해 달라고 지금 어떤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아닙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 김현정> 교사.

◆ 박균택> 범죄의 교사입니다.

◇ 김현정>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이 지지자들, 막는 사람들한테 해당될 텐데 그걸 교사한 것도 또 범죄다.

◆ 박균택> 저것도 나중에 저는 처벌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구질구질한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아마 트럼프를 흉내 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김현정> 트럼프 흉내 내는 거라고 보세요?

◆ 박균택> 저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는데 아마 저게 박근혜 대통령 때 저러지를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않았죠.

◆ 박균택> 최소한의 품격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새 박근혜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꼬박꼬박 붙이는데 너무 정말 박근혜 대통령, 전두환만도 훨씬 못한 이런 행태를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인간 취급을 해줘야 하나, 정말 그런 허망함을 많이 느낍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기에 대통령 지지자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이 찾아갔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2025년 1월 2일)> 대통령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 윤상현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균택>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윤석열 피의자의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란 선전죄로 저희들이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범죄자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교사죄로 또 고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윤상현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죄 적용된다고 보세요? 저 발언으로.

◆ 박균택> 그렇습니다. 저런 공직자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입니까? 범죄자 한 명 보호하자고 저 많은 민간인들을 전과자로 내몰겠다는 저 태도, 저게 국민의 대표가 맞겠습니까? 용납될 수가 없는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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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류영주 기자·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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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저는 좀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가던데.

◆ 박균택> 루이 14세의 발언을 짐이 곧 국가다라는 그런 신봉자니까 저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짐이 곧 국가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원래 윤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많이 하고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그랬던 분인데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 박균택> 박근혜 대통령 때 저런 행동을 보여서 본인이 정치인으로 성공했다고 믿기 때문에 아마 또 다음에 재선을 노리고 저러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잊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저건 새로 또 추가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인들이 이 탄핵 찬성 집회에 많이 보인다. 중국인들이 많다는 취지로 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균택>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좀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라 진상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심리가 어떤가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 받겠다.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담화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나와서 조사받는다고 당장 감옥 가는 게 아니고 나와서 조사받고 본인이 억울하면 그 억울한 거 얘기하고 억울한 걸 얘기해야 재판에 가서 본인이 무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그 무죄를. 그런데 왜 조사 자체도 응하지 않는가, 이 심리는 뭐라고 보세요?

◆ 박균택>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윤상현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짐이 곧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세상 많은 매사의 이치를 그 천동설을 믿는 사람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해 왔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혼자 살자고 아랫사람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저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정상적인 상식이나 논리를 가지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도 속보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차벽으로 관저 입구를 막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 앞에 미니버스들로 인해서 공수처가 진입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 관저 입구에 대기 중인 공수처 차량은 8대가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하고요. 경찰 기동대 버스 135대가 현장에서 역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가 영상을 보고 있긴 한데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현장의 영상. 지금 영상이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라 영상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공수처 차량 수사관들이 도착해서 8대에 나눠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경찰 기동대 또한 135대 아까 46대였는데 135대로 늘었네요. 돕기 위해서, 공조하기 위해서 같이 와 있고 그런데 또 경호처도 나름대로 차벽을 세워서 관저 입구를 막아 놓은 상황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치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상황을.

◆ 박균택>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치 상황을 예고해 놓고 있지만 사실상 저 자체가 대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호처장이나 경호원들이 분명히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본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경호원들의 최고의 임무이긴 하지만 본인들은 윤석열 개인의 사병, 가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내에서 움직이는 공직자, 어떤 공무원 조직이라는 걸 명심을 해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범죄가 될 짓을 저렇게 감행한다는 것, 저건 정말 본인들의 운명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범죄자를 위해서 자기들까지 범죄자가 되는 길로 뛰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은 국민의힘에서 어제 제기한 문제를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성명을 냈는데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 재판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즉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촉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 박균택> 결국은 굉장히 그 악질적인 물 타기 수법이라고 봐야겠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내란 범죄자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3년간 정치 사냥 수사의 희생물 아니었습니까?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국힘 지도부, 윤 정권의 수뇌부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저 정권 사람들 한 번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좋은 정책 하나 내놓는 걸 못 봤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사법에까지 관여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하나라도 내놓고 실행하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정> 두 개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말씀인데.

◆ 박균택>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김현정> 연계 안 시키고 따로 봤을 때 또 이것은 이것대로 신속하게, 저것은 저것대로 신속하게 이것을 주문하는 국민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3년 넘게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소환에 불응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원칙대로 신속하게 그 입장이란 말씀이신 거죠?

◆ 박균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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