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안보 위협 우려
미국이 중국 드론(무인기) 부품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드론이 미국에 위해를 가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일(현지시간) 드론에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공급망과 관련한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중국, 러시아 등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 대상인 개인 및 기업이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하는 드론 ICTS다. 상무부는 예시로 드론에 탑재돼 정보 처리와 비행 통제를 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보국은 이 같은 드론 ICTS가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규제 취지를 들었다. 적대국 정부가 드론 ICTS를 이용해 미국의 중요 기반 시설을 감시하거나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외국 기업이 일으키는 문제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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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검토는 사실상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민간 드론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개발한 드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75%로 집계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중요 기반시설에서 드론에 의존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며 국가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는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뉴저지주에서는 정체불명의 드론이 집단으로 출몰하며 영공이 통제되거나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산업안보국은 이번 규제 조치와 관련한 기업 의견을 오는 3월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한편 중국은 같은 날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이 이중용도 물품(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중국의 제재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수출 제한 대상인 이중용도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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