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오전 8시 2분.
굳게 닫혔던 관저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체포영장 집행 전 가장 우려가 됐던 건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이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적시했습니다.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경호처가 오늘 관저 바리케이드를 푼 건 개방 자체를 거부하면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은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수방사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공수처가 대치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오늘 집행에 실패하면 영장 유효 기간이 1월 6일까지인 만큼 다시 날을 잡아 재차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한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게 통상적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 집행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지위고하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든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선 예외가 없어야 한단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취재: 최고운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굳게 닫혔던 관저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체포영장 집행 전 가장 우려가 됐던 건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이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적시했습니다.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경호처가 오늘 관저 바리케이드를 푼 건 개방 자체를 거부하면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저 진입 이후 집행 절차는 순조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은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수방사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공수처가 대치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오늘 집행에 실패하면 영장 유효 기간이 1월 6일까지인 만큼 다시 날을 잡아 재차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한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게 통상적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 집행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지위고하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든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선 예외가 없어야 한단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오늘 오전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보면 정작 자신만은 예외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취재: 최고운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