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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국민의힘, 이재명·박찬대 무고 고발 “표현의 자유 재갈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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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나경원 의원 등 12인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 맞대응

헤럴드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 차량이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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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무고·명예훼손 고발로 맞불을 놨다. 내란 선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고발해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과 민주당 내 허위조작감시단을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별위는 전날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하여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하므로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반박했다.

또 “여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라며 “이 대표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정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이런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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