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박민규 선임기자·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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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역 군 지휘부가 모두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특전사 녹취록과 메모도 공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앞서 특수본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기소했다.
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3일 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찰력 증원과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다. 4일 새벽에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조 청장에게 국회 경찰력 증원을 재차 요구했다. 707특수임무단을 태운 헬기가 국회로 출동하자 서울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행을 승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확보한 특전사 국회 현장 지휘관 통화 녹취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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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확보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전화 메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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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직후 707특수임무단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174명을 국회에 침투시켜 여야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3공수특전여단 271명, 9공수특전여단 188명을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출동시켜 봉쇄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707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수차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곽 전 사령관은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특전사 통화 녹취록과 휴대전화 메모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국회 현장 상황이 담겨 있었다. 통화 녹취록에선 지난달 4일 오전 0시30분쯤 A지휘관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 지금 얘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부하인 B지휘관이 “정문으로는 도저히”라고 하자 A지휘관은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 야, 전기를 끊을 수 없냐”고 말했다.
특전사 간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시 보안폰 전화” “조기 투입을 계속 독촉”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 가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 등의 내용이 있었다. 특히 “계엄 해제 발표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곽종근) 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전화 옴” “‘몰랐다,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하자” “지워라: 통화기록, 문자”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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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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