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온 공수처 차량들이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옆을 지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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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의 ‘수색 불허’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됐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등)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영장 집행 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재집행 가능성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께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수색 거부로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나리오1: 체포영장 재집행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에 실패했지만,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설사 기한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각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청구-재발부’를 통해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집행 기간을 연장해 준다. 다만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버스와 차량 등을 세우고 군 병력까지 동원해 막아선 상황이라 이른 시일 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더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시 경찰 인력을 보다 확보해 집행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중지 후 연 브리핑에서 “집행에 공수처 검사·수사관 20여명, 경찰기동대 병력 80여명 등 100여명이 집행에 투입됐지만, 경호처 인력 200여명(추정)이 겹겹이 둘러싸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투입된 인력보다 두 배 이상이 관저 인근 좁은 골목에 밀집해 막아섰기에 집행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시나리오2: 경호처장 먼저 강제수사?
이 때문에 체포영장 재집행 전에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강제구인 수사가 먼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직후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도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만, 이번 집행에선 좁은 공간에서의 물리적 충돌 등의 우려로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경호처 반발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경호처장 등의 신병처리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도 크다.
시나리오3: 윤 대통령 조사 없이 구속영장?
경호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어차피 체포영장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쪽이 형사소송법 110, 111조 등을 빌미로 체포영장이 불법으로 발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가 논란을 해소하고자 체포영장 집행보다는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역시 윤 대통령 쪽이 “불법수사”를 주장하며 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뒤인 2017년 3월21일에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조처에 대해선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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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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