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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尹 측, 탄핵심판서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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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尹 측 "고립된 약자 돼…난도질당하는 상황"
4가지 사유 들며 '탄핵 소추' 부적법 주장
헌재, 소추 사유는 '5가지' 쟁점으로 정리
'수사기록' 관련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 채택
준비기일은 끝…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 진행
노컷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이 지지자들과 경찰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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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가운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며 탄핵심판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주도해 쟁점과 증거 정리를 진행했다.

尹 측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하고 있다" 호소

이날 기일에서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점 △보호이익의 결여로 탄핵심판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위나 군과 경찰을 투입한 사실 등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윤 대통령 측에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이해가 간다"면서도 "계엄 선포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의견이 없는 건 이상하다. 왜 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한 의견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억울한 듯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상황이다 보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처음 겪어봤고, 저희는 지금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을 지연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헌법재판소법 38조는 '180일'이라는 심판 기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인 대통령 입장에서 180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180일이라는 기간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졸속 심판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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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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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지 '내란'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을 논의한 것이지 내란을 논의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한다"며 "계엄과 내란은 엄연히 다르다.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위해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계엄 발동을 하려고 한 것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반복되고 중첩된 주장을 하는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언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정식 변론에 들어가면 중첩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유념하라"며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는 일어나서 불쑥불쑥 말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 측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국회 측 "형법 위반 주장은 철회"…소추사유 5가지로 정리

한편 이날 국회 측은 재판관들의 쟁점 정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형법 위반' 주장은 철회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자칫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을 주장함으로써, 헌법 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것이 재판부가 권유한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형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거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도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청구인 측은 필요하면 (주장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방식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하자, 정 재판관은 "소추의결서를 기반으로 심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입증도 청구인 측에서 해야 한다"며 "그걸 가지고 재판부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 넣었다 뺐다 한다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진 재판관들의 쟁점 정리하에 국회 측은 소추 사유를 △12·3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비상계엄 당일 무장병력 등에 의한 법조인 체포 지시 사실 등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법조인 체포 지시' 쟁점이 이번 기일에서 별도 소추 사유로 새롭게 추가된 만큼, 정 재판관은 "구체적으로 법조인 체포 지시가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지 서면에 조금 상세히 적시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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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과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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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신청은 채택…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 진행

이날 쟁점 정리를 마친 뒤 이어진 증거 조사에서 이 재판관은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기록들에 대한 국회 측 신청을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들어, 수사기록을 촉탁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헌재가 실시하는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현행법에 따른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등에 대한 각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은 채택한다"며 "청구인 측은 기록이 촉탁되면 기록을 송부하고, 송부가 되면 바로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반대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 재판관은 "채택 결정은 이미 했다"며 "피청구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신다니 검토는 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로 변론준비절차는 종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것에 비해, 빠르게 준비절차가 종료된 것이다.

이제 헌재는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착수한다.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됐는데, 이는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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