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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호처 뚫지 못한 공수처…2차 체포 시도? 구속영장?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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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한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됐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공수처 영장 집행팀이 경호원·군인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지만, 인간띠의 벽을 뚫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호처의 벽을 뚫지 못한 겁니다.

공수처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불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가 오후 1시 반쯤 집행을 중지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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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공수처가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작과 철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 출발 ▶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착 ▶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와 철문 통과하며 영장 집행 시작 ▶ 오후 1시 반 집행 중지

집행 착수 5시간 반 만에 발길을 돌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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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해 공수처 인원 20명과 경찰 80명 등 총 100명 정도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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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윤 대통령 못 본 건가요?
▶ 공수처 관계자: 못 봤죠.
▷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는 건 확인된 건가요?
▶ 공수처 관계자: 전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 확인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단계별로 몸싸움 있었다"




영장 집행팀이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할 때만 해도 예상보다 순탄하게 집행이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경호처에 막혔습니다. 55경비단은 윤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22년 9월 관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저 경비를 맡게 됐습니다.

수방사 예하 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를 받습니다.

경찰이 하던 관저 경비를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으로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소령 시절인 1989∼1991년 55경비단(당시 55경비대대) 작전장교로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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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에서 들어가 100∼150m 정도 올라가니 언덕에 버스가 막혀있었고,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 "80∼100m 정도 더 올라가니 버스·승용차 10대가 있었다.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200명가량이 올라와 팔짱을 끼고 막아서면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치한 곳이 관저 200m 앞이었다고 합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습니다.

공수처는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경호원과 군인들의 저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인 화기를 소지한 경호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호처 인력 중 개인 화기를 휴대한 일부 인원도 있었지만, 충돌이 생기는 상황에서 무기를 휴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



공수처가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헛물'만 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작전 미스' 아니냐는 겁니다.

현장 인원만 봐도 공수처 측이 100여 명, 경호처 측은 200여 명으로 갑절 이상 많았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대응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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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체포영장 재집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다시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면 이번 '1차 실패'가 명분 쌓기 역할을 하게 되고, 보다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한다고 해도 오늘(3일)처럼 경호처가 저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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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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