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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국회 점령대 이어 내란 수비대?…공수처 막은 인력 중엔 수방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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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공수처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인력 중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도 있었습니다. 계엄 당일엔 국회 점령에 나서더니 오늘은 내란 수비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들이 오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되진 않았다고 반박했는데요.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공수처와 대치했던 인력 중에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도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바로 입장을 내고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휘 통제권이 경호처에 있기 때문에 군은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합참은 계엄 직후 "당분간 감시 및 경계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 하에 실시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아예 통제권을 경호처에 넘겨준 것이라 군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은 관계기관의 장이 경호지원인력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 부대는 55경비단과 달리 공수처의 영장집행에 협조했습니다.

계엄 당일 특전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211명을 투입했던 수방사가 국회 '점령대'였다가 오늘은 대통령 '수비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논란이 되자 경호처는 "55경비단은 후방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거처 외곽 경비를 경찰 101경비단에 맡겼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수방사 직할 55경비단이 맡고 있습니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었는데 2013년 수방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영상취재 최무룡 김진광 정재우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한영주]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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