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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노희범 前 헌법연구관 "헌재, 尹에 시간 너무 많이 줬다..재판관 기피 신청?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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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 불발, 착잡한 마음..집행 잘 되지 않는 것 납득 되지 않아

- 형소법 예외가 불법? 억지 주장..공수처 '내란 범죄' 수사권 있어

- 체포 영장 발부 기한 두지 않아..6일 경과하더라도 집행 가능

- 헌재, 尹에 시간 너무 많이 줬다..'방어권 행사' 보장해 주기 위한 듯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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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03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尹 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어 '억지 주장'
- 우원식 권한쟁의 신청, 헌재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매우 높아
- 尹, 많은 증인 신청할 속셈..'재판 지연 전략' 먹히지 않을 것
- '8인 체제' 완성된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 붙는다
- 4월 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 날 것..재판관 판단 그리 어렵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1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신 노희범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노희범: 노희범입니다.

◆신율: 법조인으로서 오늘 아침에 저도 텔레비전을 쭉 봤거든요. 6시경에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관들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출발을 했고 8시부터 집행을 시도를 했고 결국은 한 6시간 시도 끝에 집행을 정지했는데요. 5시간 반 6시간 동안의 일련의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노희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입헌 민주 국가고 법치 국가인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어떤 법의 집행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어떤 위헌적인 계엄 선포 행위로 인해서 이제 헌정질서가 이제 중단이 되고 마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내란 범죄에 대해서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어떤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오늘은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과정인데 이게 우리의 어떤 법 질서에 따라서 집행하는 이 영장이 또 경호처라는 곳을 통해서 또 방해받고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법치 국가임에도 이게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감도 상하고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좀 착잡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루 빨리 그 공수처가 적정하게 좀 체포 영장을 빨리 집행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살아 있고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사실 오늘 체포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좀 외신들한테 오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노희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 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면 안 된다. 둘째, 110조 111조인가요? 예외 규정으로 둔다는 거 이거 형사소송법 형소법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이거 문제 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이게 불법 무효다 이 주장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노희범: 전혀 억지 주장이죠.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법 기술적인 어떤 꼼수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법 집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얘기하는 게 이제 공수처 수사권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율: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거죠. 이사람들에게는.

◇노희범: 그런데 지금 뭐 검경 수사권 독립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내란 범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수처는 지금 경찰 수사 경찰과 지금 협동을 해서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수처만이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합동으로 사실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 보면 수사의 어떤 진행 정도나 어떤 사건의 어떤 신뢰성이나 수사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을 때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첩에 관한 규정도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에 어떤 논란이 있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는 뭐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면은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공수처법에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다 직권 남용과 관련한 내란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있다라고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의견서까지 제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줬거든요. 그거는 무엇이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법관이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스스로의 어떤 검토뿐만 아니라 법관이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관이 체포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을 두고 법관이 사실상 입법을 한 것이고 따라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영장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좀 아셨으면 좋은 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라는 게 뭐냐 하면 물건을 압수할 때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신율: 그러니까 인신 구속은 아니다 이거죠.

◇노희범: 그렇죠. 인신 구속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든 공무상 비밀이든 간에요. 그런데 사람의 신병만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 어떤 수색을 하거나 그 물건이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발부된 체포 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 그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 대상자가 있는 곳에 수색 영장을 함께 발부받는 겁니다. 그 법관은 아마 이제 이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 이런 얘기를 통상적으로는 쓰지는 않습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왜냐하면 그거를 쓰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에 대한 체포 영장은 그냥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법관이 생각하기에는 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어떤 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니 그 이 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거는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의 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대통령 경호처나 대통령실에서 형사소송법 즉 물건의 압수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주의적으로 기재해 놓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자체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제가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야탑역 인근 8층짜리 건물에서 지금 불이 났는데요. 다수 고립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돼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소방청 측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요. 현재 구조 중에 구조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그리고요. 지금 뭐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은 이게 중단을 시키자, 체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6일까지인데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각에서는 아니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걸 왜 밝혔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대통령 측이 6일까지다 그러면 야 6일까지만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꼴이 셈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노 변호사님은?

◇노희범: 통상 우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는 어떤 기한을 꼭 두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법관이 그 사람 체포 대상자를 체포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이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통상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요. 또 체포 대상자의 어떤 거주지 같은 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한 30일, 한 달 정도도 줍니다. 다만 체포영장의 어떤 기한을 무한정 길게 하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 영장의 어떤 효력을 이제 일정 기간 제한하는데요. 만약에 체포 영장의 기간 내에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수사기관인 검사로서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이 이번 체포 영장의 어떤 효력 기간인 6일을 경과하더라도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을 넘긴다고 해서요.

◆신율: 그건 문제가 아니다.

◇노희범: 영장의 집행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율: 그러면은 뭐 이거 다시 집행을 해야겠죠. 공수처가.

◇노희범: 당연히 해야죠.

◆신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헌법재판소에 있어서의 탄핵 심리요. 오늘이 2차 준비 기일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고립된 약자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희범: 글쎄요. 윤 대통령이 왜 고립된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리인단이 그저 윤 대통령 측에게 많은 시간을 좀 달라 그런 취지에서 주장을 한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를 들어보면 준비 절차 기일 3번을 끝난 다음에 바로 본 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도에 보면 오늘 준비 절차 기일이 오늘로 종료되고 본 정식 구두 변론 절차가 1월 14일 있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시간을 많이 준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1월 3일이면 앞으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또 준 거거든요. 변론을 시작할 때까지.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도 충분히 탄핵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너무 많이 줬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떤 중대성이나 시급성에 비추어 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게 지금 상당히 그 불확정한 상태 아닙니까? 정치, 경제, 외교, 민생 모든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 제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어떤 방어권 행사를 정말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율: 그런데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새로 임명된 그 헌법재판관 두 사람 있죠? 이 두 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아니 헌법재판관도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노희범: 예 재판관도 뭐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피 신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는 재판관 1명에 대해서만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전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은 좀 어렵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새로 임명된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기피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권한대행이 임명했기 때문에 무슨 뭐 적법한 재판관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런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억지 주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율: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을 한 걸 두고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 선출몫 세 분의 재판관은 실질적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일단 여야 합의에 의해서든 여야 합의에 이르지 않아서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을 하든 국회가 이미 선출을 해서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대통령은 이걸 임명을 해야 됩니다.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중에서 1명만 임명을 안 하고 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몫 3명의 재판관 중에서 2명만 임명을 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은 불행사 어떤 임명을 하지 않는 행위가 국회의 어떤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위헌이다라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봅니다.

◆신율: 그런데 그 우리 노 변호사님이 보실 때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이걸 좀 지연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연,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제대로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이게 좀 어떻게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노희범: 저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지연 전략을 계속 쓸 것으로는 보입니다. 지연 전략이라는 게 다른 건 없고 많은 증인을 신청해서 재판을 계속 연장하려는

◆신율: 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희범: 그리고 뭐 상당히 많은 증거 신청을 해서 증거 조사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에 어느 다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많은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수사 기관에서 이제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신율: 죄송한데 말씀 중에 지금 수사 그 자료 있잖아요. 관련 자료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하지 말라고 또 요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노희범: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헌법재판소 준비 기일에 수명 재판관이 이 내란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 송부 청탁을 채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신율: 그러니까 받겠다 이거죠. 헌법재판소는.

◇노희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그다음에 경찰에 공수처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 세 군데 수사 기관에 수사 기록에 대한 사본, 그러니까 원본은 이제 수사 및 재판을 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사본을 헌법재판소로 보내라라고 하고 그 사본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면 그 사본은 대부분 이제 그 관련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관련 참고인들의 참고인 진술 조서가 될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각종 문서라든가 증거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된 증거나 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될 텐데요.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그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 내용들을 재판관들이 다 살펴보고 이번에 이루어진 계엄 선포 행위와 국회 점거 폐쇄 등의 일련의 어떤 내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과 지휘를 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증인을 신청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그 증인들을 다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39명이나 증인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단 9명만 증인 신청을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빨리 심리하고 정리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증인 신청을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증인 신문을 함으로써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신율: 그리고 아무래도 6명의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하는 것보다는 8명이 하는 게 더 좀 속도가 빠르겠죠.

◇노희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6명이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8명이 머리를 맞대면 아무래도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법리적인 판단이라든가 또 증거에 대한 어떤 채택 여부라든가 그리고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분이 더 충원됐기 때문에 훨씬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나 심리에 있어서 훨씬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율: 그러고 물론 그때 지난번에도 노희범 변호사님은 일찍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4월 18일에 두 분이 또 퇴임을 하시잖아요. 그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또 두 분 퇴임하면은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좀 끌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추론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추측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희범: 우선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오늘 준비 절차 준비기일이 끝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정식 변론 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이 탄핵 심판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봤는데 의외로 헌법재판소는 열흘 정도의 여유를 뒀어요. 그래서 이번 달 14일 첫 변론을 갖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이 두 달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비교적 간명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고요. 또 법 위반의 중대성이라든가 법리적 판단이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월 중순이나 2월 하순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4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율: 어쨌든 사실은 너무 어수선하니까요. 요새 이게 어떻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8명이든 9명이든 만일 이제 여기에서 결론이 났을 때에는 이 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뭐 다시 다른 방법으로 뭐 하기는 힘들죠. 그 윤 대통령 측이요. 만일 탄핵이 인용됐을 때를 가정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희범: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단심제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불복은 할 수 없고요. 다만 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어떤 오류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설령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서 또 재심 사유가 되지 않으면 그냥 각하를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걸로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종결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그 파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해야 됩니다.

◆신율: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이건 또 무슨 불복 절차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노희범: 네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시죠.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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