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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온누리상품권 '결제대란' 논란에 소진공 "차질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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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모바일 모두 정상 구매 가능…'선물하기'는 제약"

"사후고지 하면 기한초과 NO…불법하도급은 사실 아냐"

뉴스1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2024.1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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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기업 구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3일 소진공은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물하기 등 일부 기능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인 비즈플레이의 제약 사항으로 인해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설 명절 기간 모바일 상품권의 선물하기 기능 제약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제약 사항이 없는 카드형 상품권 구매와 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운영 관련 필수 고지 기한 초과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있을 경우 30일 전에 해당 내용을 공지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공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사후공지 기한)를 감안하면 고지 기한은 초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조폐공사의 대용량 이관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기존 서비스 제공사인 비즈플레이와 신규 사업자인 한국조폐공사 간 이관 관련 의견 차이와 이관 데이터 검증 중 오류 발생 등으로 일부 일정 지연이 있으나 소진공의 중재 노력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 과업 지연 지적 관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진공은 "한국조폐공사에 확인한 바 기업구매 사이트는 구축했으며 할인율 변경 등 기존 정책 데이터 등은 1월 중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조폐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가 속한 웹케시(053580)그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조폐공사가 시스템 구축이 미비해 설 연휴를 앞두고 기업 구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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