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는 피의자, 즉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4일) 바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전,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입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 1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수백 명 경호직원을 앞세운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 측 변호사와 협의하라'며 막아섰고,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된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공수처 검사들을 외면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가 가담하는 것이 공수처법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는데, 공수처는 "현장은 검사가 지휘하고 경찰 인력은 지원 인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5시간 30분 만에 영장집행을 중단하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경찰이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시도는 공수처 측이 유혈 사태를 우려해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오늘(3일) 절반 가까운 수사 인력이 투입됐고, 경찰과의 협의도 다시 필요한 상황이라, 당장 내일 재집행은 어렵다는 게 공수처 내부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윤성)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는 피의자, 즉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4일) 바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전,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입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 1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수백 명 경호직원을 앞세운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 측 변호사와 협의하라'며 막아섰고,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된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공수처 검사들을 외면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가 가담하는 것이 공수처법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는데, 공수처는 "현장은 검사가 지휘하고 경찰 인력은 지원 인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5시간 30분 만에 영장집행을 중단하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와 합동 수사 중인 경찰은 곧바로 경호처 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시도는 공수처 측이 유혈 사태를 우려해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오늘(3일) 절반 가까운 수사 인력이 투입됐고, 경찰과의 협의도 다시 필요한 상황이라, 당장 내일 재집행은 어렵다는 게 공수처 내부 분위기입니다.
공수처 일각에서는 오늘과 같은 상황이라면 재집행에 나서도 또다시 불발될 것이 뻔해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윤성)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