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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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으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을 민주당이 철회한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두고 보겠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놓고, 이제 와서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스스로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분리해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다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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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 결과를 빨리 내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며 “내란죄를 빼고 최대한 빨리 탄핵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다투게 될 경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해 헌재 심리를 멈춰야 한다는 게 여당의 논리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준비기일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내란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내란죄 증거 조사를 엄격하게 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국가적 위기도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등 재판부에서 정해준 유형적 행위에 따라 헌법재판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뀔 경우에 국회에서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내지 않겠느냐”며 “재판의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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