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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단독] '트럼프 되고 싶었나'…미 판결 언급한 윤 대통령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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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틀린 주장" 반박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곧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앞둔 트럼프 사례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에 대해 직무상 한 행위 일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거론한 건데 이 역시 헌법학자들은 '틀린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직무 상 한 행위 일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거론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엔 의회나 법원이 규제하거나 심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정한 비상계엄 선포 역시 "국가 비상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대선 전복 시도 혐의와 기밀문건 유출, 개표 결과 개입에 관한 3건의 형사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헌법학자들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미국 법과 내란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국내 법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상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는 이른바 형사 불소추 특권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외가 다시 내란 또는 외환이라는 명시적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논의가 무의미한 거죠.]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온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게 국방과 외교에 관한 사건도 아닐뿐더러 설령 설령 맞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건 그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편집 정수임 곽세미]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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