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낸 이 40쪽짜리의 답변서, 팩트체크 해드릴 내용이 꽤 많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유선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바로 팩트체크해보죠. 첫 번째로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거죠.
[기자]
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신속히 소추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사위 조사절차를 생략하는 건데 건너뛸 급한 사정도 없는데 왜 건너뛰고 의결했느냐,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건너뛸 급한 사정이 없다는 건 그쪽 사정인 것 같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꼭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답변서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가 판단해서 해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절차이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신속하게 탄핵할 사정'이 정말 없느냐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가결 후에도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해제를 선포했고요, 계엄 해제 직후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계엄 작전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탄핵 의결 바로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여론이 71%,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이 75%였습니다.
신속하게 탄핵할 사정은 충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직무 정지시켜 군 통수권을 뺏어야 한다는 불안감도 컸으니 충분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죠.
[기자]
이건 국회법 제92조입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탄핵 대상자와 사유가 같은 사안을 두 번에 걸쳐서 탄핵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맞는 얘긴가요?
[기자]
아닙니다. 국회법을 다시 보겠습니다. 분명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달 7일에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만 투표해서 '투표 불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14일에 다시 상정해 204표로 가결됐거든요.
회기를 볼까요? 당시 회의록을 보면 12월 7일은 제418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고요. 14일은 제4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입니다.
회기가 다릅니다. 틀린 주장입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에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 결정이나 판결 등이 첨부되지 않아서 문제라는 주장은요.
[기자]
다시 국회법 제130조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3항입니다.
탄핵소추 발의에는 소추 대상자의 성명, 직위,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 그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에는 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로 당시 비상계엄 관련 보도 63개가 첨부됐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꼭 넣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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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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