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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국민의힘, 4일 의원총회 소집…尹 체포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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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사유서 포함된 '내란 혐의' 철회 부분도 다룰 듯

더팩트

국민의힘이 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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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4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등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불허한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오후 1시30분께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체포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애초 영장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관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른바 '판사 쇼핑' 주장이다. 게다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삭제한 점도 월권행위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말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 '탄핵수차위원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서도 절차적 하자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향후 변론에서 소추사유서에 포함된 내란 혐의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내란죄는 형사법정에서 입증될 것이고 헌법 위반 사실을 다투는 탄핵심판에 한정해 다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면서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라고 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그토록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가 안될 거 같으니 탄핵심판 사유에서 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민주당) 스스로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이는 전혀 새로운 탄핵안"이라면서 "당연히 국회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의원은 "탄핵소추 심리가 본격화 되는 지금 시점에서 탄핵소추단이 이제 와 갑자기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는 것은 탄핵소추에 대한 자기 부정이자, 탄핵소추의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일종의 사기탄핵이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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