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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올해부터 지자체 바이오가스 '50% 생산'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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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가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위해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제도다.

생산목표는 내년 50%으로 시작해 2045년까지 80%로 단계적 확대된다. 공공과 민간 모두에 적용되는데, 민간은 2026년 10%로 시작해 2050년까지 80%로 늘어난다.

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 등으로 가능하다.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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