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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대통령실에 관저 촬영 고발된 SBS "영상 사용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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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계속되는 대치 상황 끝에 집행을 중지한 후 철수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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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헬기로 용산 관저를 촬영한 MBC·SBS·JTBC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SBS가 입장을 밝혔다.

SBS 관계자는 지난 3일 CBS노컷뉴스에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헬기 촬영은 공수처 이동시에 대비한 방송사 풀 촬영이었다"라며 "하지만 오늘 집행이 중단돼 SBS는 TV나 인터넷에서 해당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상 촬영은 경호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원거리 촬영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이날 MBC·SBS·JTBC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체계를 위협하고 사회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행위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이에 MBC 측은 "헬기는 허가 구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압송 과정 항공 촬영에 대비하고 있었다"라며 "대통령 측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추호의 고려도 없이 또 다시 MBC 등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을 우롱하는 대통령 측이 고발을 한다면 MBC도 이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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