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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야당 설득에도 尹 감싸는 경호처장 '범인도피' 피의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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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당, 박종준 경호처장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동료직원 방패막이로 던지지 말라' 호소에도 아랑곳

민주당 "적법한 영장집행 방해, 명백한 국가시스템 무시"

혁신당 "尹 생명 위험한것 아냐…경호법 들멱여도 체포"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처장은 경호법을 근거로 수색과 체포를 거부한 가운데, 야권은 ‘명백한 불법’ 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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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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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경호처 소속 공무원,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등으로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처장은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물리력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의 체포·수색은 내란수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그럼에도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국가 시스템을 명백히 무시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혁신당도 같은 날 국수본에 박 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소굴이 된 대통령 관저를 지키도록 지시한 박 처장은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됐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한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야권은 박 처장에게 부적법한 경호를 포기하고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해달라고 설득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영장 집행 직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문을 걸어 잠그고 결사 항전에 들어간 근위대 흉내를 내고 싶은 것이라면 상황 인식이 잘못됐다”며 “내란에 가담해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수뇌부는 무슨 권한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경호처 직원을 범죄자로 전락 시키려 하느냐”며 “동료 직원을 윤석열의 방패막이로 내던지는 패악질을 그만두라”고 호소했다.

혁신당 역시 “경호처는 윤석열의 사설 경비업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자각하라”며 “경호권을 남용하면 내란 비호범이자 공무 집행 방해범으로 의법 처단된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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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의원들이 지난 3일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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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처장은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호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자기변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경호 원칙이다. 그런데 경호 대상(윤석열 대통령)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이었느냐”며 “경찰에 출석해서 그러한 헛소리를 해도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선민 대행은 “지금 내란 수괴가 가장 안전한 곳은 구금 시설”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 대상을 가장 안전한 곳에 서둘러 옮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경호처 일선 직원과 군인들은 향후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유무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나 “경호실의 많은 직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선량한 경호처 직원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심리적 고통이 큰 모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병사들에 대해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이용당한 희생자”라고 지칭하며 사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와 무고한 병사들을 구분해서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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