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장 88개 조항…VPN 제한 내용도 포함
[네피도=AP/뉴시스] ??미얀마 군사정권이 온라인 정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새 사이버보안법이 발효됐다. 사진은 미얀마 군부정권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이 2023년 3월 27일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군 78차 육군의 날 기념식에 부대를 사열하는 모습. 2025.01.04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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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얀마 군사정권이 온라인 정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새 사이버보안법이 발효됐다.
3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온라인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포함한 미얀마 새 사이버보안법이 지난 1일 발효됐고, 3일 국영 신문을 통해 법 전문이 공개됐다.
16개 장과 8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규제 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를 겨냥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국의 허가 없이 VPN을 설정하거나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징역형을 내리거나 100만 짜트(약 70만원)에서 1000만 짜트(7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금지된 웹사이트에서 미디어 기사와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공유하는 사용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종목도 포함됐다.
이 법안에는 군사 위원회가 금지대상으로 지목한 언론사나 단체의 기사나 글을 읽거나 저장하거나 공유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군정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고, 여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얀마 군사위원회는 "이 법이 국가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는 반대 세력에 대한 진압을 강화해 왔다. 수십명의 언론인이 구금됐고, 일부 언론 매체를 폐쇄하고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여론을 통제했다.
이에 맞서 많은 국민은 VPN를 이용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고, 소통하며 저항해 왔다.
군정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 해외 SNS와 VPN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금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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