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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홍준표 "헌재 안에 이재명 부역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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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 페이스북에 글 올려

'尹 내란죄 사실상 철회' 관련 의혹 제기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 놈이라고 선동하더니 무슨 정보를 들었길래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그러면 이미 내란죄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구속기소 한 김용현과 경찰 수뇌부, 장군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면서 "한 사람의 나라 농단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어간다"고 개탄했다.
아시아경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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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전날에도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느냐"며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가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이끈 지 2년 6개월이 되었는데 한쪽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같은 날 올린 다른 게시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애초부터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절차에 들어가시기를 바란다"며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다"라고 썼다. 이어 그는 "판사까지 집단 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적시한 내란죄를 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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