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체포영장 집행 공방…여 "공수처 자중"·야 "즉각 재집행"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시점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여야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야 모두 잇달아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요. 여당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했다며 반발했고, 야당은 조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성패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선택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 또 시한인 6일이 지난 뒤 체포영장 재청구, 혹은 곧장 구속영장 청구 등 공수처의 선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여야 모두에서 공수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배경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여당은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은 영장 재집행에 자신 없다면 경찰에 재이첩하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상황의 키를 쥔 사람은 최상목 대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건데, 최 대행은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시는지, 공수처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41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여당은 탄핵안의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헌법과 형법상의 영역일 뿐, 기존 소추 사유는 변함없다는 입장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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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시점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여야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야 모두 잇달아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요. 여당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했다며 반발했고, 야당은 조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경호처는 이번 영장 집행을 무단침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조본의 경호처장과 차장의 출석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죠. 영장 재집행에 나선다고 해도 경호처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3>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성패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선택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 또 시한인 6일이 지난 뒤 체포영장 재청구, 혹은 곧장 구속영장 청구 등 공수처의 선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여야 모두에서 공수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배경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여당은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은 영장 재집행에 자신 없다면 경찰에 재이첩하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상황의 키를 쥔 사람은 최상목 대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건데, 최 대행은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시는지, 공수처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한편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관저를 경호하는 경찰과 군이 별다른 저항 없이 길을 터주거나 체포를 저지하려는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사실상 항명했다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군경 모두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41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여당은 탄핵안의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헌법과 형법상의 영역일 뿐, 기존 소추 사유는 변함없다는 입장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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