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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김용현 공소장 뜯어보니…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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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40% 이상이 '구체적 폭동 행위' 설명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란 단어가 '피고인'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유선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란 단어가 얼마나 나옵니까.

[기자]

100번도 넘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이런 간접적인 단어는 빼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지칭하는 '대통령'만 141번 나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번 나오는데, 공소장의 주인공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앵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인데 왜 윤 대통령이 더 많이 언급된 겁니까.

[기자]

공소장을 요약한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전 장관의 주요 혐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부분입니다.

검찰은 6단계 과정으로 정리했는데, 3단계부터는 제목이 대통령으로 시작합니다.

1단계는 제목은 피고인으로 시작하지만 대통령이 피고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6단계 과정 가운데 5개가 윤 대통령이 주체라는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그만큼 사전모의 과정부터 깊게 관여했다는 거죠.

[기자]

공소장을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김 전 장관, 방첩사·특전사·수방사령관과 사전 모의를 했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었다.

대통령이 헌법과 형소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준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지만 내용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검찰이 '폭동'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기자]

네, 83쪽짜리 공소장 중에 36쪽, 40%가 넘는 분량을 '구체적 폭동 행위'를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폭동은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를 보면 나오는데,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폭동으로 규정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국회와 선관위에서 계엄군과 경찰이 했던 대부분 행위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을 국회로 들여보낸 행위.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고 실탄과 수류탄을 소지한 채 국회 주변에 대기한 과정.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것.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준비해 선관위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과 주요 직원 체포를 시도한 행위.

이 모든 과정을 폭동으로 규정했고, 많은 과정에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앵커]

이 폭동 행위들이 위헌이라는 점도 명시가 됐죠.

[기자]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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