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심판심리 위해 내란혐의 철회
윤 대통령 측 "소추안 바꾸면 국회서 재의결해야"
[앵커]
국회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사유를 다투다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단 취지인 건데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내용을 바꿔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재의결해 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역할을 맡는 국회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신속한 심판 심리를 위해 내란 혐의를 철회하겠다고 한 겁니다.
소추단은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번 탄핵심판이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를 제외하는 건 원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추안을 바꾼다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졸속으로 만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 탄핵 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갑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없는 찐빵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며 탄핵소추안 가결 시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의견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내란죄를 뺀) 탄핵안에 반대했을 거다라는 분이 적어도 5분을 넘긴다면 그것을 헌재의 증거로 우리가 제시하고…]
민주당은 헌법과 형법상의 영역을 나눴을 뿐 탄핵 사유는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 성립여부 다투지 않고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에 있는 내란 행위들, 탄핵 사유들이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해서 다투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같은 논리로 조치가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그때 권성동 당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사재판은 법률위반 여부 법죄성립여부를 다투는 것이고 박근혜 탄핵은 헌법재판이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혜]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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