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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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위협하고 집에 찾아가기까지 한 20대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울산에 있는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와 다툰 후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8시간 동안 B씨에게 13차례 전화하고 1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고, B씨의 집에 몰래 찾아가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침입 당시 B씨는 집에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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