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4 (월)

이슈 이태원 참사

게임 중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대법 "음란물 유포"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남겼다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자택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메시지들을 입력,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작성한 메시지들은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