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치료감호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새벽 경기 이천시의 한 길가에서 낯선 사람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같은 날 석방됐다.
A씨는 풀려난 직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오후 7시쯤 하천 산책로를 걷던 피해자 B씨(30·남)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일용직이던 A씨는 외톨이로 알코올에 의존해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해행위를 반복하면서, 주변인들에게 환청이나 환각을 호소하는 등 이상행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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