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수원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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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t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를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기차 통학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새 학기를 앞두고 통학버스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대형 통학 차량의 경우 경유차 사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들이 이미 발의됐지만, 새 학기 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여 적극 행정 차원에서 미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4개 권역 등 대기관리권역에선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경유차를 전기차나 액화천연가스(LPG) 차로 대체하기로 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사용을 신청하면, 지난해 말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학원가 등 교육계에서는 임시 허용 조처가 끝나면 ‘통학버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어린이 통학 차량 8만 6416대 중 76.3%인 6만 5908대가 경유차다. LPG차는 1만 9960대, 전기·수소차는 495대에 그친다. 유치원이나 학원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충전 문제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경유 통학 차량 중 이번에 사용 제한 대상에서 빠진 중대형 차는 2만 7000여대로 약 40%를 차지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를 통학 차량에서 퇴출하려는 정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6인승 이상이거나 총중량 3.5t 이상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경유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버스 전환을 촉진하는 보조금 정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어린이 통학용으로 구매하는 대형버스에 최대 1억 1500만원, 중형버스에 최대 1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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