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7 (화)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 87조원… 삼성 12.3조원 '최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현금성결제비율 98.19%… 30일 내 지급 87.79%

한국앤컴퍼니그룹, 이랜드, 삼천리 순으로 늑장지급 비율 높아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8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이 80%를 웃돌았고, 대부분 하도급 대금이 법정 지급기한의 절반인 30일 이내 지급됐다. 반면, 한국앤컴퍼니그룹, 이랜드, 삼천리 순으로 대금을 늑장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해 이행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는 대금 지급수단,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공시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이었다. 삼성이 1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1.4조원), HD현대(6.2조원), 엘지(4.9조원), 한화(3.9조원) 순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19%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았다.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8.48%), 하이트진로(22.60%), 엘에스(32.29%), KG(37.30%)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0%), 아이에스지주(68.65%), 반도홀딩스(75.0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은 15일 내 지급한 비율이 평균 69.15%, 30일 내 지급 비율은 평균 87.79%로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 내 신속 지급했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은 0.14%에 불과했는데,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으로 법정 기한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총 120개 사업자(8.5%)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했다. 기업집단별 분쟁조정기구는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25~80만원)를 부과했고,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공시해야 하며, 2024년 하반기 거래에 대해서는 오는 2월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