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4일부터 5차례 변론 진행
현직 대통령 첫 탄핵심판 출석
비상계엄 선포 배경 직접 해명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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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첫 변론은 14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 시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이 주목된다.
한편 청구인인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증거조사를 진행할 경우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속도전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 조사 계획과 관련해 준비기일이 한 번 더 필요하다”며 “방대한 가운데 줄기를 잡겠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목록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은 지난 3일로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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