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1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방해하는 극우단체를 향해 ‘양심거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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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모욕해온 극우단체가 먼저 집회를 신고했으니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극우단체의 수요시위 방해를 막아달라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진정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도 수요시위 방해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8일 열린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는 “소녀상 주변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 우선권이 진정인에게 있음에도 강제로 집회 장소를 분할하고 신고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구제권고 결정을 내렸다.
먼저 집회신고를 한 단체의 집회우선권을 보장하지 않고 경찰이 집회 장소를 분할한 조처가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침해1소위는 이러한 결정문을 지난 2일 진정인 등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해1소위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김종민(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이한별(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정의연은 1992년부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30년 넘게 정기 수요시위를 열어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극우단체들이 수요시위가 예정된 일시에 집회 장소를 선점해 반대집회를 열고 “위안부는 사기다” 등의 발언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께부터다.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2022년 1월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 관련 긴급구제’ 요청 건을 심의해 긴급구제를 결정하기도 했다. 경찰의 방관으로 정의연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됐으니 정기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조처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후 종로서는 소녀상을 사이에 둔 두 단체의 시위를 질서유지선 등으로 ‘관리’해왔다는 입장이다. 종로서는 “소녀상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단체 간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질서유지선 설정 및 경찰 펜스 등을 통해 상반된 두 단체 간의 물리적 마찰 없이 서로의 집회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고 답변했다. 이는 목적이 상반되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겹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시간·장소를 분리해 열도록 권유해 평화시위 진행에 힘써야 한다는 집시법 8조 등에 따른 조처이기도 했다.
침해1소위의 이번 구제권고는 실무부서의 ‘기각’ 의견마저 뒤집고 나온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진정사건을 조사한 침해조사국은 종로서 조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침해조사국은 “진정인이 (종로서 조처에 따라) 집회한 장소는 소녀상 바로 옆은 아니지만, 2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다른 장소라고 보기에도 힘들 만큼 근거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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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제권고로 ‘수요시위 방해세력’의 손을 들어준 김 상임위원은 앞서 극우단체의 수요시위 방해를 막아달라는 정의연 진정에는 일방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침해1소위 위원 3명의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인권위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3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쪽은 같은 내용으로 종로경찰서장과 치안정보과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집시법 8조3항 집회금지통고가 의무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후순위 단체를 금지 통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저들은 집회신고를 5~6군데 내놓고 실제 집회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다른 집단의 표현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며, 심지어 수요시위 방해를 목적으로 거짓신고까지 내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인권위가 혐오발언의 스피커가 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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