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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서울 내 '상가 의무 면적' 대폭 줄어든다…시, 규제철폐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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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연면적 20%→10%

환경영향평가 규제도 면제·완화

오는 14일 시민 아이디어 듣는다

서울 내 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가 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서울시가 상가 공실을 줄이고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환경영향평가도 완화돼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첫 회의에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된 규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즉시 개선 가능한 2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건설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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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 증가에, 수요에 맞는 상가 공급
우선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폐지·완화한다. 상업지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고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번 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때는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현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시는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에 맞는 상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시설 면적을 확대할 수 있어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경기 침체, 내수부진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신촌의 한 상가밀집지역에 빈점포들이 즐비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금 규모도 올해 1조 3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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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48일→20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시는 사문화된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다시 활용해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로 대폭 줄인다.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또한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한다.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 유사한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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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에는 시민참여 토론회인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도 연다.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장과 시 간부가 답하는 방식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빠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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