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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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두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에게 각각 7일 오후 2시,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청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4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5시간 30여분 만에 철수했다.
공조본은 박 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을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전했다. 특수단은 박 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다가 공수처의 반대로 포기하고 이들을 입건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을 필두로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도 함께 전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정치권 일부의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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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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