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7 (화)

'尹 체포영장 집행정지 이의 신청' 기각…법원, "영장 발부 위법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기각 사유 담은 결정문 공개

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지난해 12월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 대합실에서 중화권 이용객들이 계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변호인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 체포·수색 영장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반해 발부됐다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공수처 검사의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지난해 12월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의신청 근거로 형사소송법 417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아내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마 판사는 형사소송법 417조가 '구금 과정에서 이뤄지는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이 사건의 경우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윤 대통령)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의 수색 영장에 대한 기한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이나 당부를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색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돼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마 판사는 "이 사건 체포 및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에는 내란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이고 이와 관련이 있는 내란을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피의자의 범죄지, 증거소재지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머니투데이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지난 3일 오전 8시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이 부장검사를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대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규정인지와 관련해 의견이 나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한다"며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같은 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같은 법 137조가 적용되기에 이 사건의 경우 같은 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 판사는 "법조 적용에 예외를 둔 것은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의 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법원으로부터 기각 이유와 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 기각 사유를 파악하는 대로 상급 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