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남은 선택지는
“공수처, 이대로 포기하면 여론 악화”
경호처는 관저 출입구 겹겹이 봉쇄
“2차 시도, 1차 때보다 더 어려울 것”
구속영장 땐 尹 출석 없이 심문 가능
檢에 송부·기소 요구 가능성은 희박
공수처 “집행이 원칙… 여러 방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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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은 데에는 폭설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관저 수색영장엔 ‘일출 전·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력을 두고)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이대로 포기한다면 공수처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영장 유효 기간 만료 전) 6일 오전쯤 한 번 더 집행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성공하면, 윤 대통령은 체포돼 계획대로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받는다. 조사받지 않는 시간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는 그 이후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취재진이 들어서고 있다. 과천= 최상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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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한 체포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그 피의자에 대해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재집행도 무산되거나 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공수처가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선택지는 체포영장 재집행 또는 구속영장 청구, 2가지밖에 없다”면서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된다는 공문까지 보냈는데 물러설 순 없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경호처에서 철조망을 친다든가 물리적으로 (경호를) 더 준비할 테니, 6일 영장을 집행하려 하면 3일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이날 경호처 관계자들은 겹겹이 버스를 세운 ‘차벽’으로 윤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봉쇄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관저 출입문 안쪽엔 버스 세 대가 세로로 주차돼 문 앞이 빈틈없이 막혀 있었다. 바로 뒤엔 소형 버스 한 대를 가로로 주차해 버스 사이 약간의 틈도 모두 막아 버렸다. 관저 출입문 바깥쪽에도 버스 한 대를 가로로 주차해 문을 이중으로 둘러쌌다. 3일엔 문 앞에 버스 한 대만 가로로 주차돼 있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려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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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영장과 달리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 출석 없이도 심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3일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면서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툴 수 있는 구속영장의 경우엔 법적 절차에 따를 의향을 내비쳤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끝내 조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하면서 기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서,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 수사를 매듭짓는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공수처는 사건 송부서에 기소 요구 결정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시도조차 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는 것은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 범죄 엄정 수사를 통한 공직 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공수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셈”이란 뼈아픈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금 단계에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경우의 수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재이첩은 현시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진영·윤솔·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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