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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실패’ 공수처 수사 역량 도마에…尹측 석동현 “무식하면 용감” 맹비난 [尹 체포영장 6일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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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처장 수사경험 한줄도 없어

주체·절차 불법이자 무효” 공세 강화

법조계 “공수처가 무리수… 빌미 제공”

“현직 대통령이 공권력 무시”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 체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 역시 체포영장 청구부터 집행까지 무리수를 둬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 조직이 벌이고 있는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이자 무효였다는 걸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청구·발부 과정에 대해서도 “법원 판사도 사안의 중대성에 (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려웠는지 복잡한 내란죄 해당 여부의 법률적 소명도 안 된 상황에서 영장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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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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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4일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을 낮잡아 평가했다. 그는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선 “부장판사 출신의 경력자로 형사사건 조사는 20여년 전 사법연수원 시보 시절 교통사고 피의자 소환조사나 해봤을지 몰라도 수사 경험이 단 한 줄도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12월31일부터 해당 영장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만큼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판사 쇼핑’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이나 영장 청구에 있어 윤 대통령 측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요 수사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어차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게 될 텐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을 공수처가 염두에 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 입장에선 꺼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결국 대통령이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체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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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 내부와 외부를 경비 병력 차량들이 막아서며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 출입구 우측에는 전날 설치한 철조망(빨간 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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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시한 것도 논란이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을 위해선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판사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지 조문을 배제한다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를 향해선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기보다 여론을 통해 압박해 제 발로 걸어 나오게 해야 한다”며 “노련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의욕에 앞서 윤 대통령 측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하는 데 대해서도 ‘위법한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을 재직 중 소추할 수 없을 뿐이지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 자체는 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에 대해선 소추도 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걸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종민·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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