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일주일째인 5일 공항 활주로 인근 철조망에 희생된 친구를 향한 편지가 걸려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희생자 179명 중 146명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된 가운데 희생자 대부분이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 무안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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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5일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사고기 기장이 살아 돌아왔다’, ‘사고기는 사실 모형 항공기’와 같은 허위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짜 유족’, ‘부모가 벌 받았네’ 등 유가족을 조롱·비하하는 댓글과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이 도를 넘은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일 오후 5시 기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 99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참사 직후 11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악성 글 게시 관련 압수수색 영장 44건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참사 유가족 보상 관련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모욕)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관련 사이버 악성 게시글·영상 게시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서다. 유튜브를 비롯해 SNS에는 이번 참사가 조작됐다는 주장부터 테러의 일환이라는 주장, ‘계엄과 내란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음모론, ‘사고기 기장은 여성’과 같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예컨대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종사가 생환했다’고 주장한다. 사고기 운전석 지붕 사진을 보여 주면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고철’, ‘잔해가 인위적으로 잘려져 있다’, ‘폭발이 있었는데도 잔해가 멀쩡하다’며 진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이다.
비행기 잔해를 보면 불에 탄 자국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기가 ‘모형’이고 생존한 제주항공 승무원 2명이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을 두고 ‘마네킹’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사고기 기장의 성별은 여성’이라며 젠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국토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기의 기장과 부기장은 모두 남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관련 가짜 뉴스·허위 주장.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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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시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번 참사가 예정된 테러 혹은 계엄과 탄핵 정국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어떻게 사고 순간을 미리 찍을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영상을 촬영한 이근영(50)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에 대해 “진짜 너무하다”며 “엔진이 ‘펑’ 하고 터지는 듯한 소리가 4~5차례 들리더니 원래 비행기가 착륙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인 우리 가게 쪽으로 와서 ‘뭔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옥상에 올라가 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담긴 정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등과 비교해 보면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가깝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에 대한 갈구로 참사 이후 가짜뉴스가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가족 박한식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형사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이번 고소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악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도 지난 1일 어머니를 잃은 20대 의대생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다. 의정갈등 속 휴학 동참을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비꼬듯 댓글에는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네”와 같은 비하와 조롱이 이어졌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일주일째인 5일 공항 활주로 인근 철조망에 어린이 피해자를 향한 선물이 놓여있다. 무안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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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등 대형 참사 때마다 등장하는 가짜뉴스와 유가족 조롱은 형법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커뮤니티에 게시해도 벌금 100만원에 그쳤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채팅창에 올려 재판에 넘겨져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참사 때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며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 조롱 글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한 유통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규상·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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