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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영장 쇼핑" "판사 배제" 공격에도…법원,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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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받은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 체포에 응할 수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경호처의 논리가 깨졌습니다. 법원이 오늘 "위법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하지만 약 30시간 앞으로 다가온 영장 시한 만료 전에 체포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경호처는 10.26 사건까지 들먹이며 사실상 '사병' 구실을 다시 한번 자임하고 나섰고, 극우 유튜버들은 관저 앞에 10만 명을 '인간 방패'로 세우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1차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공수처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문을 열어준 군경 지휘부까지 무려 150명을 적반하장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법원의 기각 소식부터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그동안 세 가지 방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2024년 12월 3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헌법을 어겼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영장전담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에 적은 건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를 조사해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우선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서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하나씩 무너트렸습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에 내란죄를 포함하거나, 대통령실과 관저를 관할하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에 대해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물건을 찾을 때만 쓴다며, 사람인 윤 대통령을 찾아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집행 시한이 하루 남은 체포영장에 법원이 다시 한번 정당성을 부여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각 사유를 통지받지 못해서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김관후]

홍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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