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법원은 체포 영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이들의 정당한 영장 집행 시도에 길을 터줬다는 이유로 군경 지휘부까지 무려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앞세워 막은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측은 오늘(5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입니다.
영장을 집행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수고 침입해 '불법 영장'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경찰 특수단을 지휘했다"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오늘 법원이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 영장은 "불법 영장"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고발 대상에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포함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경호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불법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이란 주장입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하루 남긴 오늘, 적반하장식의 고발전을 펼치며 여론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일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유정배]
정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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