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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법원,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尹측 "영장 집행 관여자 15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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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했던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 모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항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 150여 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지난 2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지난달 31일)
"법에 근거가 없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되고 영장 청구 과정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은 오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직권남용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내란을 관련범죄로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영장 쇼핑'이란 지적에 대해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거주지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국가 기밀시설을 이유로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외한 것 역시 장소가 아닌 대통령이라는 피고인을 목적으로 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 150여명 전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호처의 증원 요청을 거부한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장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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