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철회
유승민 “헌법재판소, 국론 분열 자초”
나경원 “민주, 내란죄 선동 사과하라”
두 의원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탄핵 소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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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내란죄 철회는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최악의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권유에 따라 내란죄 혐의를 철회했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히다"며 "이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논란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결과적으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 계엄은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며 본질은 내란"이라며 "내란 혐의를 배제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이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을 조기 탄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배제한 판단으로 특정 정파를 위해 복무한다면 결국 권위를 잃고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다"며 "계엄 해제 이후 언론은 '12·3 비상계엄사태'를 '12·3 내란사태'로 명명했고,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수의 군인과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한다면, 지금까지의 내란 선동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내란죄를 유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탄핵소추안을 재작성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야당이 내란죄 철회라는 변명을 내놓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며, "조기 대선을 목표로 한 무리수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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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진환 변호사는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룰 경우 소송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일한 위헌·위법 사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 심판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결의의 무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성명을 내고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각하되어야 마땅하다"며 "국회가 다시 제대로 된 안건을 작성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내란죄 철회 문제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로 이어지며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향후 정국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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