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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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등) 피고발인들은 (정 실장 등 5명에 대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했고, 개인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인 안보실 2차장, 최 국방비서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김 수석비서관, 인 안보실 2차장, 최 국방비서관 등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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