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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체포영장 시효 오늘까지…공수처, 재집행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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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이 오늘(6일) 자정 만료됩니다. 이제 18시간 정도 남은 셈인데 공수처가 오늘 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오늘 첫 소식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체포영장 시한 만료가 하루 남은 어제, 주말에도 공수처 수사팀은 대부분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 (처장님, 오늘 영장 집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오늘 자정까지인 만큼, 어제 오후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걸로 예상됐는데, 결국 공수처가 경호처 반발을 해결할 확실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어제 검토한 방안을 토대로 오늘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원은 우선 체포영장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포함한 것은 전혀 위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도,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다고 봐야 하며, 체포영장에 이를 적시한 건 이런 기존의 견해를 확인한 것이지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다며, 영장의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최 대행은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기자들에게 전했을 뿐, 공수처 요청에 대해선 회신하진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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